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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철거가처분
4288민상31 대법원 민사 1955-07-21 선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실행을 불능케 하거나 현저한 곤란을 생기게 할 우려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신청에는 우 요건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가옥명도
4288민상132 대법원 민사 1955-07-21 선고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다.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
4288민상168 대법원 민사 1955-07-21 선고

가. 가처분위소신립을 본안의 공소심법원에 함에 있어서는 신립 당시 본안이 공소심에 계속중에 있음으로써 족하고 판결 당시까지 본안이 공소심에 계속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나. 가처분사건의 본안 소송이 제2심에서 가처분신청인의 패소로 되었을 때에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그 판…

약속어음금
4288민상194 대법원 민사 1955-07-21 선고

2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드래도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동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우시 위법은 동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동 판결은 파기할 필요가 없다

위자료
4288민상156 대법원 민사 1955-07-14 선고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를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행위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4288민상148 대법원 민사 1955-07-07 선고

전국의 각 금융조합은 금융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8·15해방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법인이 존속하는 것이고 해산된 경우라도 청산완료 전까지는 그 목적 범위 내에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철거
4288민상53 대법원 민사 1955-07-07 선고

소송수속중단중의 공소신립에 대하여 피공소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속행하면 책문권을 상실한다 할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288민상66 대법원 민사 1955-07-07 선고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시가간에 서어가 있었을지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사정 즉 연유의 착오가 있을 뿐이오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건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4288민공6 광주고등법원 민사 1955-07-01 선고

1.구 민사소송법 제171조 소정의 자는 수송달 행위에 있어서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정 관계없는 자가 관계있는 것 같이 하고 수송달하였다면 이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이므로 법정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동법 제425조에 의하여동법…

대지명도
4288민상2 대법원 민사 1955-06-23 선고

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되어 서기 1948.8.31 이전에 귀속처분을 한 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동 재산의 반환을 구하려면 반드시 서기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여 동년 8.31 이내에 적법한 소송…

매매계약무효확인
4288민상36 대법원 민사 1955-06-02 선고

미군정청이 을 회사을 관리회사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목적되는 재산을 동 회사소속으로 인정하야 귀속재산 취급을 함으로 동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야 소청을 제기한 갑은 동 소청사건이 군정장관 지령에 의하야 법원에 회부됨에 따라 관재당국을 피고로 삼었던바 그 후 동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4288민상143 대법원 민사 1955-05-30 선고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사변중에 멸실될 경우에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당해법원 직원이 동사변후 1차 수복하였다가 단기 4284년 1월중 재차 피난후 다시 수복하여 평상시와 같이 집무하게 된 익일부터…

손해배상
4288민상73 대법원 민사 1955-05-26 선고

도정공장경영자가 이해관계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에서 「등겨」에 석유를 버무려 소화시키는 한 변동지점으로부터 불과 2척 가량 상거되는 지점에 휘발유「장구니」를 두고 장구니로부터 유출되는 휘발유를 「바가지」에 주유케 하여 방치한 결과 「등게」에 소화되여 있는 화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287 대법원 민사 1955-04-21 선고

가. 매매의 목적되는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때에는 매주는민법 제577조에 의하여 등기상의 담보한도 금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나. 부동산매매계약의 쌍방의무가 동시이행인 경우에도 당혜자 일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타일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263 대법원 민사 1955-04-07 선고

가옥매매계약의 쌍방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소정이행기일에 매주의 채무이행제공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매주의 가옥명도이행의 제공이 동 기일에 적법히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매주는 매주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8민상6 대법원 민사 1955-04-07 선고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결여된 판결언도조서는 판결언도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가옥명도
4288민상18 대법원 민사 1955-04-07 선고

귀속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대금완납 전이라도 그 사용수익의 권리가 있음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의 해 부동산에 대한 물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권확인
4287민상156 대법원 민사 1955-02-24 선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전연 상위된 부동산표시있는 서증 수통을 취사선택함이 없이 종합인용하여 그 일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이고 심리미진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87민상88 대법원 민사 1955-02-24 선고

01. 증언내용이 증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상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증거력이 없는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198 대법원 민사 1955-02-17 선고

증언내용에 전후 모순이 있는 증언을 종합증거로 하고 또 1심이래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