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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3 대법원 민사 1955-02-10 선고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본인이 계약의 상대방편 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하는 것이오 단지 본인이 계약사실을 알고 이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서는 주인이라 인정할 수 없다.

토지인도·가옥명도
4287민상53 대법원 민사 1955-02-10 선고

농지개혁법상 과수원의 부속공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이라도 관재당국이 기히 동 건물을 과수원의 부속공작물로 인정하여 과수원과 일괄 처분한 이상에는 동 인정처분의 부당을 주장하여 동 매수인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동건물의 인도를 소구하려면 동법 제22조, 제23조 …

분배농지반환
4287민상94 대법원 민사 1955-02-10 선고

농지분배가 한재로 인한 수확의 저하로 인하여 소정 상환량을 상환치 못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긍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옥철거등
4287민상174 대법원 민사 1955-02-10 선고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인용한 종합증거의 내용이 거개 그 반대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아니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276 대법원 민사 1955-02-10 선고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매매목적물인 대 및 건물의 평수 매매대금 매주의 서명날인 작성일자등의 표시가 전연 없고 매주가 수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청구의 목적인 특정한 부분을 매수하였는지를 긍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손해배상
4287민상178 대법원 민사 1955-02-03 선고

긴급명령 제13호 공포당시 거주지하에 체류한 자가 그 가족 또는 세대원전부가 예입을 종료한 후 거주지에 귀환하여 구권을 예입코저 할 때에는 여행자 교환지불증명서 또는 거주지 하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구권예입기관은 그 예입을 거절할 수 있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202 대법원 민사 1955-02-03 선고

귀속해제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증언과 서증을 종합하여 단기 4278.8.9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관한 증거서류 중 동년 8월 9일 이전의 일자 상위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이를 석명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가옥명도
4287민상238 대법원 민사 1955-02-03 선고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언에 대하여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은 해 증언을 취신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없는바 아니므로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가옥명도등
4287민상286 대법원 민사 1955-02-03 선고

민법 제177조에 소위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인 자에 한한다.

가옥명도
4287민상278 대법원 민사 1955-02-03 선고

원고가 동일하고 신소의 피고가 전소의 피고 보조참가인인 때에는 이중소송의 항변을 할 수 없다.

대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4287민상92 대법원 민사 1955-02-03 선고

가. 귀속재산처리법은 국민경제의 균등과 이익의 균점을 기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인 가옥의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이를 사용하는 자에 한하여서만 이를 허용하고 임차권의 신탁양도 또는 전대를 금지하는 바이므로 강행법인 동법에 위반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법률상 무효임은 물론…

농지인도
4287민상122 대법원 민사 1955-02-03 선고

농지개혁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일단 분배되었다가 국가에 회수된 농지 즉 소위 부동농지에 관한 재분배도 역시 분배이므로 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및 소송절차로 그 무효를 확정한 후가 아니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

경작권확인
4287민상190 대법원 민사 1955-01-30 선고

농지에 관하여 자작지로 인정한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면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절차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동법 제24조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당국으로서 자작지의 확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공문서를 위조하여 농지에 관한 공부상 자…

가옥명도
4287민상236 대법원 민사 1955-01-27 선고

가. 근래 항간에 유행하는 가옥의 전세계약은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며 그 해약에 관한 특별한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617조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는 당사자가 주장한 채권…

점유방해배제
4287민상86 대법원 민사 1955-01-27 선고

가. 동일공사를 일단 중지하였다가 재착수한 경우에는 그 전 공사 부분이 전부멸실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상태로 돌아가지 아니한 한 후공사를 전공사의 계속으로 보아 민법 제201조 소정의 1년 기간 산정에는 전후공사의 기간을 합산하여 정함이 타당할 것이다나. 방조제의 축조…

선반소유권확인
4287민상224 대법원 민사 1955-01-27 선고

가. 동일사실의 증거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이 수개인 경우에 그 조사범위는 법원이 심리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정할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아닌 이상 법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그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나. 제2심에서의 증인신…

가옥명도
4287민상200 대법원 민사 1955-01-24 선고

가.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에 있어 그 원인을 매매로 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상 그 소유권이전을 공시함에는 하등 헌지이 없고 이는 권리의 실체에 부합되는 등기임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나.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사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

광업권탈퇴등록등
4286민상212 대법원 민사 1955-01-18 선고

채무자가 소재불명한 경우에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에게 최고한 후 매도담보물을 처분하였음을 신의칙에 위반한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손해배상
4286민상108 대법원 민사 1955-01-13 선고

불법행위로 인한 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현실의 손해배상액은 멸실훼손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나 본건 양어장의 제방을 파손함으로 인하여 어류유실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의 상태가 계속적임으로 기 배상액의 산정은 그 불법행위 있은 때로부…

소작권계속급소작권침해배제
4283민상32 대법원 민사 1954-12-30 선고

농지개혁법 제27조의 소위 소작권의 이동 및 박탈을 금지한다함은 동법공포 당시의 소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임으로 법 공포 당시에 현존한 소작권확인 및 그 침해의 배제를 소구함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