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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기본적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에 한하여야 할 것임으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은 중요한 소송절차에 위배한 것이어서 위법이다.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가 농지를 묘포용지로 사용코저 하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동규칙공고일인 단기 4283년 4월 28일부터 20일내인 동년 5월 18일까지 그 신청절차를 이천하여야 할 것…
판결결과에 영향을 및일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은 위법이다.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고 심리미진한 것이다.
가. 매매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가 있다 하여 매수인이 당연히 이를 인수하는 거래상 원칙이 없고 저당채무를 부담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주로부터 매주에게 이를 고지하고 상호간 그 석직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것이 거래상 통례이다.나. 매도담보에 공한 목적물의 …
가. 타인의 물건을 자기채무에 대한 질물로 이용한 자는 그 질권계약의 내용여하에 불구하고 소유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 기타방법으로써 소유권이행의 방해를 제거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불이천으로 인하여 소유권자에게 손해를 생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키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불이익하게 사실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표의자는 그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방편의 동사실의 지불지를 막론하고 또 가인에 대한 관계에서든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나 법률행위의 연유는 당사자가 그에 관한 …
01.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소위 이농은 농지수배자가 절가, 전업이거로 인하여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는 것을 운위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7조에 위배하여 농지를 천자히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경매절차를 실행한 권리가 실체상 존재하는 한 설령 그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한 이상 해 경매를 무효라하여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것이 아니다.
가.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은 동법 제24조의 소송에 의하여서만 시정할 수 있다.나. 법원은 각급위원회의 결정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결정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문서사본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사본의 취신여부를 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권리에 기인한 인도 등 청구권을 실행함에 있어 장래계쟁물의 현상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청구권 자체의 실행이 불능하거나 또는 실행이 극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것이요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금전…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부, 부가 없을 때에는 그 모임이 명백하고 그 조부가 친권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습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그것이 해행정청의 소관사무에 관한 것인 이상 어떤 법규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소청 또는 행정소송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은 단지 유해를 매몰한 곳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분묘의 존엄유지, 사실상의 관리 및 예배제사함에 소요됨에 상당한 사주의 공극지도 그 권리중에 포함된다고 함이 타당하다.
판결은 그 주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청구를 시인하거나 또는 부정하기에 이르른 판단이유에 관하여서는 기판력이 발생치 아니하므로 피고의 명도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인정한 판단…
미성년자인 원고는 친권자에 모 이숙녀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에 의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상고를 제기한 것은 상고의 부적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사건에 처리에 관한 단기 1948년 7월 28일자 군정장관지령 제5조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일응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사유가 있다면 피고가 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조사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