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세요

~ ✕ 초기화
37,700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45 대법원 민사 1953-04-14 선고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국가)의 자백으로써 원고의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4284민공266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3-03-25 선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가 의도하는 바는 본법 시행전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동법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소송을 수행시키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동법시행전과 같이 재…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물품인도손해배상
4285민상102 대법원 민사 1953-03-12 선고

소송취하의 의사표시가 당초에 존재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변론조서에 하등 근거없이 구두취하된 듯이 오기된 것이 현저한 때에는 취하의 효력은 전연 발생치 않는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4285민상146 대법원 민사 1953-03-05 선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당사자의 중요한 사실상 주장에 불명 부정 모순 등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사실심 재판관은 당해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석명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
4286민상1 대법원 민사 1953-03-03 선고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운하는 「불적법한 공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심판법원이 취할 조치 즉 보정에 관한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없거나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기간을 경과함과 같은 사유를 말하고 변론기일해태는 이에 해…

채무이행배재
4285민상129 대법원 민사 1953-02-21 선고

가.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는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상의무가 있다.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채권을 침해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86민상19 대법원 민사 1953-01-13 선고

부동산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고 을로부터 병에게 양도된 후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 그 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 을·병간 양도원인이 무효인 때에는 을로부터 정당히 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갑·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대지건물소유권이전
4285민상55 대법원 민사 1952-10-18 선고

당사자의 제출한 증거방법을 판결에 적시하지 않고 또 판단의 자료의 공치 아니한 판결은 위법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59 대법원 민사 1952-10-18 선고

적산계쟁토지 중 일필은 전 소작인에게 이미 불하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명하지 않고 이전등기절차를 명함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 제3항에 위배한 판결이다. 우 당사자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본원은…

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
4285민상68 대법원 민사 1952-10-18 선고

동일증거 중 판시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증거자료를 배척치 않고 방임 또는 불문에 부하고 매수사실을 인정함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다.

주식명의서환
4285민상43 대법원 민사 1952-09-06 선고

원고의 청구원인이 주권에 대한 단순한 매매인지 매려계약인지 혹은 기존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시키지 않고 한 판결은 석명의무불행사에 기인한 심리부진을 면치 못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4285민상18 대법원 민사 1952-07-29 선고

부동산매매 당사자의 각 채무가 일정한 기일에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을 때에 매주가 민법 제541조에 의하여 해제권을 취득하려면 매주는 그 기일에 약지에 따라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으나 매주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치 않고 동 기일을 경과한 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86 대법원 민사 1952-05-05 선고

소유권의 확정판결을 소구할 수 있는 자는 현 소유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가옥을 타에 매도하여 가옥대장에 그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확정을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285민상14 대법원 민사 1952-04-30 선고

증인이 법관으로부터 제시한 서증에 대하여 처음에는 부지로서 답하였으나 그 계속 공술중 우 부지의 반대되는 취지의 공술을 하였음에 조서기재의 전후 연결변론 및 문의에 비추어 추지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 공술은 이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소유권확인
4285민상187 대법원 민사 1952-03-12 선고

원고는 갑이 을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에 공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항쟁하는 경우에는 우 매매사실을 심리판정한 후가 아니면 대물변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토지소유권확인청구
4285민상169 내지 177 대법원 민사 1952-03-10 선고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잔대금 지급 등 계약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는 적법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나. 적법 유효한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설혹 그 경유한 이전등기가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4285민상137 대법원 민사 1952-03-03 선고

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의 상소장 부본의 부본은 민사소송법상 소위 부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소장의 내용을 구현한 것이면 등본 또는 사본도 이를 포함한다.나.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공소심에서 제1심에서 한 증거를 원용하려면 이를 다시 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가옥명도
4285민상122 대법원 민사 1952-02-21 선고

부의 부재중 그 처가 부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는 유효히 행할 수 있을 지언정 처분의 권한은 없다.

가옥명도
4285민상150 대법원 민사 1952-02-21 선고

구두변론기일 호출장이 적법히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상 당해 기일에 동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본인도 불출두한 경우에는 법원은 출두한 상대자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경한 후에 결심할 수 있는 것이다.

어업권공유확인
4285민상118 대법원 민사 1952-02-12 선고

종전의 어업권이 군정법령 제27호에 의하여 전부 소멸된 후 군정법령어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권은 상속양도 기타 이전성은 없으나 일종의 재산권이라할 수 있음으로 면허허가명의인 아닌 자가 명의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공유관계를 성립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