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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62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
[1] 조리원은 주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 한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본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
○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존속기간’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안됨
신고납부방식 세목의 특성상 ‘신고 미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임이 명확, 신법 및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상, 회생법원 촉탁 등기와 무관하게 납세자 본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명시적 예외가 없는…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며, 원고가 사실상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임을 인정
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명의신탁만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부정할 수 없음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제3항 본문), 예외사유 중 하나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서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끝…
甲 주식회사 Wireless2팀 NFC/WPC(Near Field Communication / Wireless Power Consortium) 파트에서 WPC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과장 乙이 1년 4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면서 Wi-Fi 파트 …
신탁원부에 위탁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종전 위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위탁자 지위의 양도는 실질적인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 거래에 불과
부대시설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다는 점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지만, 부대시설이 분양 및 계약 과정에서 수분용 처양자의 선택권을 바탕으로 별도 계약 및 비리되었다면 건물의 주체구조와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움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와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이나 배우자의 요양원 운영은 원고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지방세법령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른 재산세 부과가 원칙이고, 구조·용도·위치 지수 및 감산율 조정 또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 시가와 시가표준액 간 괴리만으로 부과세액이 조세공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