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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재항고
2008스104 대법원 가사 2008-11-24 선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2007스28 대법원 가사 2008-11-04 선고
재산분할등
2007브51 수원지방법원 가사 2008-11-04 선고
상속재산
2006스140 대법원 가사 2008-10-27 선고
재산분할
2008브7 서울고등법원 가사 2008-09-30 선고
실종신고취소심판
2008스20 대법원 가사 2008-08-28 선고
이혼및 위자료·재산 분할·이혼등
2007드단498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가사 2008-08-14 선고
부양료에대한재항고
2005스50 대법원 가사 2008-06-12 선고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

양육비심판청구
2008브4 대구지방법원 가사 2008-05-19 선고
이혼및재산분할등
2007르2139 서울가정법원 가사 2008-04-18 선고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2007스57 대법원 가사 2008-03-13 선고
이혼등
2007므1690 대법원 가사 2007-12-14 선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2007므1676 대법원 가사 2007-12-13 선고
인지
2007드단9087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가사 2007-10-10 선고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간 뒤 그곳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오랜 기간 살아오다가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망부가 사망한 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법 제864…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2006스3 대법원 가사 2007-08-28 선고
이혼(북한 이탈주민 이혼소송)
2004드단63067 서울가정법원 가사 2007-08-23 선고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친생부인
2006드단22397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가사 2007-08-23 선고

무정자증인 남편이 처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子)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 후 처와 이혼하였다고 하여 그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2006므2757, 2764 대법원 가사 2007-07-26 선고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

부양료
2007브28 서울가정법원 가사 2007-06-29 선고

[1] 민법이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계혈족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직계혈족을 제외한 기타 친족에 비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혈족과 부부공동생활을 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974조…

이혼(북한 이탈주민 이혼소송)
2004드단77721 서울가정법원 가사 2007-06-22 선고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생활이 이미 북한에서도 파탄에 이르렀고,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민법 제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