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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이 직징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 끔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사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면 위 양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위 부부관계의 파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이는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
부양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복적 및 분가무효확인청구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가의 존부에 관한 소송으로서 인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 인사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구 민법시행 당시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신고가 지연되어 오던중 부가 사망하고 그후 유처가 유언집행자로서 그 자를 부와 자기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였다면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
부모가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를 부의 가정에서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보다 모가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는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자의 인도를 구하는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시모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부가 중국인인 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원인에 대하여는섭외사법 제18조 규정의 해석상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정정사항이 경미하여 친족상속법상의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절차라 할 것이고, 혼인관계와 같이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정재판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호적의 기재를 정정…
가. 일반적으로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까지 마칠 의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협의상 이혼의 확인만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않기로 미리 약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나. 과거의 사실상 혼인…
입양무효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의 계조모로서 피청구인이나 그 양부에게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그 입양의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입양신고 당시 피청구인 또는 그의 양부와의 사이에민법 제77…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지면 달리 어떠한 형식적 절차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관례에 따른 혼례식을 치루고 잠시 함께 동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이 훨씬 넘는 세월동안 부부로서…
인지소송은 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 …
남편이 처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섭외사법 제18조에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인사소송법 제25조에 이혼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섭외적 이혼등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부의 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가 콜롬비아국적을 가진 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이혼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
당사자가 그 상대방의 주소 내지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이나 심판등 정본이 송달되어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소 기간을 준수치 못한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상고에는 구체적으로 불복대상인 원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를 명시할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