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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피청구인이 임대하여 매월 차임을 받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하는 경우에 매월 받은 차임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청구인이 차임을 받은 후에 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의 지급을 청구한 후에야 발생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함을 요하고 이 경우 “구수”한다는 것은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직접 언어로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증인의 물음에 대하여 유언자가 겨우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동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라던…
결혼예물의 교부는 증여가 아니라 하여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보아야 할 것인바, 증여의 경우는 그 성질상 당연히 단순증여로 보지않는 경우라 하여도 사실혼을 부당파기하여 혼인불성립에 책임이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그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무효…
1.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사망신고가 있었다 하여 실지로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신고 자체로서 친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되거나 인지의 효력이 무효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적법상 또는 상속…
사람의 사망기재는 호적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할 사항이 되지 못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되나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중간판결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다.
1.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 제3자에게 한 송달은 송달절차에 위배한 송달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2. 심판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아직 송달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동 심판사건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호적상으로는 청구외 망인의 처로서 사건 본인의 친권자이나, 사실상으로는 사건 본인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위 망인과 별거하여 그 친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나 다를 바 없고 또한 피청구인에게 사건 본인의 부양, 교육을 맡기는 것이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적당하…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1. 가압류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이 심판기일에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그 가압류집행은 취소됨이 상당하다.2. 가압류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이 취하 간주된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안으로 하여 다시 가압류신청을 함은 모르되 위 가압…
1.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
신청인의 모(母)의 성명과 그의 전 본적을 각 정정하여 달라는 것은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혼원인으로서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혼인관계의 파탄이 주로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일방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혼인중의 처가 별거중 남편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한 법률상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약혼당사자인 청구인 갑의 아버지 청구인 을이 한 혼인을 위한 비용지출은 혼인 그 당사자인 갑을 위하여 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그 약혼이 파기됨으로써 입게될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이나 그 예물의 반환청구권은 약혼당사자인 갑에게 귀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로서는 …
피청구인에게 이혼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서만 다투어 오던 심판청구인이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이혼심판을 구하는 종래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에 첨가하여 말미에 “본건 혼인신고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
혼례식비용은 혼인의 성립을 위하여 들이는 비용이고 예물 및 혼수품은 혼인이 성립되는 경우의 당사자 내지 그 양가의 정의를 두텁게 할 의도에서 수수되는 일종의 상호교환적 무조건의 증여행위라 할 것이어서 처음부터 금품을 사취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혼인하는 등의 특별한…
호적기재자체로보아 당연무효의 호적기재도호적법 제120조에 해당하므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