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세요
[1]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
甲 외국회사가 대상물품을 ‘특수기호 글자체’로 하는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9. 9. 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이하…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154조 제8항은 심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
甲 주식회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정하고 있다…
특허청 심사관이 甲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이다. 출원상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의 내부 도형 부분은 그…
甲이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에 관한 선행발명 1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선행발명 1에 관한 등록료 수납정보가 기록된 직후, 명칭을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한 급발진 방지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으로 하는 출…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1] [다수의견]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
특허청 심사관이 ‘베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