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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시부와 부로부터 평계 이언 이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에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본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가호적의 취적신고시에 이미 혼인하고 있는 부부인양 가장 신고하여 가호적에 등재하여도 혼인의 효력이 없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사실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호적상 인지자로 기재된 자가 그 인지를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여 인지무효를 청구하는 소는 본조의 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민법(77. 12. 31. 법률 제3061호로 개정 전) 제909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모는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
가. 본조의 친생자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나.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다. 친생부인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부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된 실례.
피고가 원고의 처와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5에 나 가사심판법 중 동 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 각항에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
인지의 효력은 그 자식의 출생시에 소급하므로 혼인외의 자식의 아버지가 인지를 한 때에는 아버지의 부양의무도 역시 그 자식의 출생시부터 있는 것이기는 하나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생모 또한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니 부양능력이 있는 생모가 그 …
전처 소생의 3남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인 것 같이 가장하여 결혼을 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처가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되어 종종 부부싸움이 있었고 양인간에 성격차이도 있어 크게 부부싸움을 한 후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남편은 전처 소생을 데리고 동거하던 집에서 나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가 혼인외의 자식을 낳은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하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그 자식을 양육하였다면 그 생모는 그 자식을 부양할 자기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므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시를 표준 하여 남편 또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이므로 동서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면 그 기간중에는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부첩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이나 기는 사건 본인들과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어 사건 본인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살펴 줄 처지에 있지 아니하고 또 사건 본인 병과 친권자인 계모 갑은 이해가 일치되는 입장에 있지 않은데다가 그를 실지 양육하고 있는 그 백부정과 갑은 본건 상속재산을 위요하고 분쟁을 …
중국인으로서 중공치하에 거주하던 자도 한국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입국한 이상 한국에 주거할 수 있고 그 자가 과거부터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토지법(94.1.7. 법률 제4726호로 폐지)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정기간 내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
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들어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나.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친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제3자가 그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