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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
69므17 대법원 가사 1969-08-19 선고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

이혼및위자료
69므18 대법원 가사 1969-08-19 선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이혼,위자료
68므29 대법원 가사 1969-03-25 선고

시부와 부로부터 평계 이언 이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에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본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혼인무효확인
68므19 대법원 가사 1969-02-18 선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가호적의 취적신고시에 이미 혼인하고 있는 부부인양 가장 신고하여 가호적에 등재하여도 혼인의 효력이 없다.

상속재산분할
68므43 대법원 가사 1969-01-21 선고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사실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친생관계부존재확인
68므41 대법원 가사 1969-01-21 선고

호적상 인지자로 기재된 자가 그 인지를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여 인지무효를 청구하는 소는 본조의 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견인선임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67스6 대법원 가사 1968-09-24 선고

구 민법(77. 12. 31. 법률 제3061호로 개정 전) 제909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모는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

인지
67므34 대법원 가사 1968-02-27 선고

가. 본조의 친생자추정은 부부가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중에 자를 포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나.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로부터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다. 친생부인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

친자관계존부재확인
67므22 대법원 가사 1967-09-19 선고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이혼,위자료
67므24 대법원 가사 1967-08-29 선고

부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된 실례.

위자료청구사건
66르565 대구고등법원 가사 1967-07-21 선고

피고가 원고의 처와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법원조직법 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5에 나 가사심판법 중 동 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 각항에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

부양료
65므5 대법원 가사 1967-02-21 선고

인지의 효력은 그 자식의 출생시에 소급하므로 혼인외의 자식의 아버지가 인지를 한 때에는 아버지의 부양의무도 역시 그 자식의 출생시부터 있는 것이기는 하나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생모 또한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니 부양능력이 있는 생모가 그 …

이혼
66므34 대법원 가사 1967-02-07 선고

전처 소생의 3남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인 것 같이 가장하여 결혼을 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처가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되어 종종 부부싸움이 있었고 양인간에 성격차이도 있어 크게 부부싸움을 한 후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남편은 전처 소생을 데리고 동거하던 집에서 나왔…

인지·위자료
66므40 대법원 가사 1967-01-31 선고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가 혼인외의 자식을 낳은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하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그 자식을 양육하였다면 그 생모는 그 자식을 부양할 자기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므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과거의…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66므39 대법원 가사 1967-01-24 선고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시를 표준 하여 남편 또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

이혼청구사건
66르161 대구고등법원 가사 1966-10-21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이므로 동서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면 그 기간중에는 악의의 유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자료등
66므14 대법원 가사 1966-09-20 선고

부첩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친족회원개임
66스3 대법원 가사 1966-09-07 선고

을이나 기는 사건 본인들과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어 사건 본인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살펴 줄 처지에 있지 아니하고 또 사건 본인 병과 친권자인 계모 갑은 이해가 일치되는 입장에 있지 않은데다가 그를 실지 양육하고 있는 그 백부정과 갑은 본건 상속재산을 위요하고 분쟁을 …

부재자재산관리인해임
66스2 대법원 가사 1966-08-31 선고

중국인으로서 중공치하에 거주하던 자도 한국정부의 허가에 의하여 입국한 이상 한국에 주거할 수 있고 그 자가 과거부터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토지법(94.1.7. 법률 제4726호로 폐지)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정기간 내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

친생관계부존재확인
66므11 대법원 가사 1966-07-26 선고

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들어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나.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친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제3자가 그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