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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타인의 양말에도 점화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이 그룻된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동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함이 옳다.
가. 임의 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이를 거부하고 폭행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경우 폭행과 상해의 범행사실이 상습적으로 수개 있을 때는 포괄해서 위 제2조 제1항의 위반죄만 성립하지 폭행죄와 상해죄가 실체적 경…
전매지청장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전매지청장의 고발이 있다 하여도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주민등록부는 공정증서 원본이 아니다.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 한다.
폭행치사죄로 공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폭행죄로 다스린 것은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결과가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일례.
범행을 공모한 자 사이에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범의를 스스로 포기하므로써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여야 할 뿐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범죄실행 행위까지도 이를 중지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신고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본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간통을 종용한 때"에 해당한다.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수 없다.
간첩의 개념에 과거에 있어서의 제반정세와 변천된 현정세하에 있어서는 단순한 군사상 기밀 뿐만아니라 그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
부동산을 경락한 피고인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 된 뒤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대하여 그 경락을 포기하겠노라고 약속하여 놓고 그 경매법원에서 경락대금지급명령이 전달되자 위의 약속을 어기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
피해자가 싸우다가 불리함을 느끼고 그 밑에 있는 제방길로 도주하는 것을 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이놈의 새끼 올라오면 죽인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도주하려다가 높이 5.2미터나 되는 제방아래 하천바닥에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케한…
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0조, 제11조는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를 선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형식상으로는 형벌법규의 연원은 일응 입법권을 전담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라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대적 국가의 공통적 이상인 복지사회를 …
사찰의 주지 직무대행자가 벌채허가없이 그 사찰소유의 산림을 벌채하더라도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 제93조의 산림절도죄는 구성하지 아니한다.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5 센치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강간치사로 기소한 것은 공소장의 변경절차없이 강간미수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치사죄는 결합일죄이므로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중에는 강간미수치사나 강간이나 또는 강간미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없이 강간미수치사나 강간이나 또는 강간미수로 인정…
달이 없는 밤이라 사람의 인상착의를 알아보려면 50센치 정도 접근해야 하고 범인이 갑자기 등뒤에서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기절하다 싶이한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는 자의 인상착의를 피해자로 하여금 일단 관찰시키고 피해자가 한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은…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한 것이며 그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로 용인할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바 주먹으로 폭행을 하면서 쫓아오는 사람을 이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