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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
68도1709 대법원 형사 1969-01-28 선고

간첩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미수범으로서 본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미수감경을 하였다면 본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도 파기의 이유가 못된다.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주민등록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68도1596 대법원 형사 1969-01-28 선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문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유를 기재케 한 행위는 사망한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사망자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
68도1815 대법원 형사 1969-01-28 선고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횡령·공무상보관물무효·위증
68도620 대법원 형사 1969-01-21 선고

귀속재산의 관리 및 불하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자기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그때 배임죄를 구성한다.

병역법위반
68도1492 대법원 형사 1969-01-21 선고

병역관계서류를 응소자에 갈음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처벌대상이 될 자는 구 병역법(67.3.30. 법률 제1926호) 제83조에 규정된 전달의무자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8조에 규정된 “…

업무상과실치사
68도1661 대법원 형사 1969-01-21 선고

운행중인 트럭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 발판에 뛰어 오르려다 실족 추락하여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사에게 과실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공문서위조·사기
68도1570 대법원 형사 1969-01-21 선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마약법위반피고사건
68노414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9-01-21 선고

마약법상 마약은 그 함유된 마약의 분량에 의하여 마약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이 함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마약으로 규정되는 것이 마약범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다.

특수절도
68도1672 대법원 형사 1969-01-21 선고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압수물은 몰수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증뢰물전달·장물알선·장물보관·장물취득·업무상과실취득
68도1474 대법원 형사 1969-01-21 선고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
68노461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9-01-21 선고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첩에게 침식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간첩을 방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강간치상피고사건
68노394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9-01-18 선고

본래적 공소사실이 강간치상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이 상해인데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소장변경 없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조치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실을 심리한 위법이 있다.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68노432 대구고등법원 형사 1969-01-16 선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위배하여 분배하지도 아니한 국유지를 마치 적법한 분배가 되어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관계 상환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시킨 경우에도 그 등기는 원인이 흠결된 것으로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68도201 대법원 형사 1969-01-14 선고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 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68도1600 대법원 형사 1969-01-14 선고

비록 폭행행위는 한번 뿐이지만 공갈행위가 여러번 있는 경우 이 폭행과 공갈이 짧은 시일 안에 반복되었다면 전체로 볼 때 위 소위는 본조 제1항에 이른바 상습성 있다라고 풀이하여 좋을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68노278 대구고등법원 형사 1968-12-26 선고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면 제180조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때에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칭한다고 되어 있는 바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고 관세법에 의한 범칙물품 또는 이에 가름하…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68도1510 대법원 형사 1968-12-24 선고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
68도1409 대법원 형사 1968-12-24 선고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긍하여 적에게 알려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할 중요 국가기밀의 수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68도1569 대법원 형사 1968-12-24 선고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사기
68도1525 대법원 형사 1968-12-24 선고

채무자인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변제치 못하면 채권담보의 취지로 그 소유부동산의 처분권을 채권자에게 준다는 보관증을 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