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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심재판 당시(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관세법(68.1.1 법률 제1976호)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소정형이 제 1심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구 관세…
본조와 본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한 피고인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와 알선뇌물공여에 관한 범죄사실은 그것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관계가 잇엇다거나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특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동…
이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수지를 입으로 문 사실을 자백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 1차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또 그 상처는 피고인이 물어서 생겼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있고 또 그 상처는 …
가. 육군중령인 피고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재판장심판관 육군대령 “갑" 심판관육군소령 “을" 및 법무사 “병"으로 심판부를 구성한 경우에는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환송판결전의 원심재판관이 환…
상습범이 아닌 단순절도죄로서의 확정판결이 있는 후 그 절도행위 후 그 판결전에 범한 다른 절도행위를 상습절도죄로 기소함에 있어서 위 판결에서 이미 처단받은 절도행위를 상습성인정의 한 자료로 하고 법원에서도 상습절도죄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미 처단받은 절도행위까지를 포함…
피고인이 경찰조사시에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자백이 임의성이 있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는 …
가. 주민등록부는 권리의무의 득실변경 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아니다. 나. 인감대장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원자의 인감신고를 받아두는 공…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도 없이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공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한다.
당일 피고인의 형인 "갑"과 "무"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가 그것이 일단 제지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비행을 따지기 이하여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술집으로 "갑"과 함께 찾아가서 그집 문전에서 먼저 "갑"과 "무"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자 피해자들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
어로작업중 북괴에 납치되어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고 그 구성원의 물음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답하고 물품을 받는 등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동회의 사환이 동직원으로부터 시청금고에 입금하도록 교부 받은 현금과 예금에서 찾은 돈을 사생활비에 소비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은 입화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 제5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및 읍장의 입화허가에 있어서의 지시 내용에 따라 산림에 입화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산화를 예방하는 시설 특히 산화예방의 시설을 하고 근접한 산…
부정한 청탁이란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인정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가 시속 35킬로미터로 추행하다가 그 차량의 우전밤바로 피해자가 타고 오던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면 그 자동차와 타고 있던 피해자는 화물자동차에 휩쓸려 앞으로 밀려 나갔을 것인데 원심인용 증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는 도로 왼쪽 논둑에…
피고인이 "갑"을 강간치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본래적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를 하고 예비적으로 동인에 대한 상해의 사실을 기소한 경우에 그후 검사에 의한 공소사실의 변경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조치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
업무상 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임수증죄로 인정하였음은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상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자기명의의 선일자수표 5매를 발행교부하고 그 수표들이 수취인으로부터 그 외 거래선에 양도되어 전전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지급일자전에 위 수표들이 발행목적을 달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음을 깨닫…
특수강도 사실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특수공갈죄로 처단함은 위법하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그 공무소가 실존하고 그 산하 공무원이 실존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그 이름의 문서가 실존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공소외 갑이 본건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전에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이 농지로 사용하다가 본건 토지의 일부씩을 공소외인들에게 떼어 팔아서 동인들로 하여금 그 위에 판자집을 건립하여 거주케 한 사실과, 피고인이 1967.4월경에 위 토지전부를 공소외 을에게 다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