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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8도1324 대법원 형사 1968-12-17 선고

가. 제1심재판 당시(68.4.30)에는 제1심이 인정한 집단적인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관세법(68.1.1 법률 제1976호) 제180조 제1항 밖에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소정형이 제 1심이 적용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구 관세…

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공여
68도1303 대법원 형사 1968-12-17 선고

본조와 본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한 피고인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와 알선뇌물공여에 관한 범죄사실은 그것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관계가 잇엇다거나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특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동…

병역법위반·폭행치상
68도1518 대법원 형사 1968-12-17 선고

이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수지를 입으로 문 사실을 자백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원심 1차 공판조서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또 그 상처는 피고인이 물어서 생겼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있고 또 그 상처는 …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군용물횡령
67도1112 대법원 형사 1968-12-06 선고

가. 육군중령인 피고인을 심판함에 있어서 재판장심판관 육군대령 “갑" 심판관육군소령 “을" 및 법무사 “병"으로 심판부를 구성한 경우에는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환송판결전의 원심재판관이 환…

상습절도
68도1423 대법원 형사 1968-11-26 선고

상습범이 아닌 단순절도죄로서의 확정판결이 있는 후 그 절도행위 후 그 판결전에 범한 다른 절도행위를 상습절도죄로 기소함에 있어서 위 판결에서 이미 처단받은 절도행위를 상습성인정의 한 자료로 하고 법원에서도 상습절도죄로 인정된다고 하여 이미 처단받은 절도행위까지를 포함…

주거침입,절도,산림법위반
68도1366 대법원 형사 1968-11-19 선고

피고인이 경찰조사시에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자백이 임의성이 있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는 …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
68도1231 대법원 형사 1968-11-19 선고

가. 주민등록부는 권리의무의 득실변경 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아니다. 나. 인감대장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원자의 인감신고를 받아두는 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68도1998 대법원 형사 1968-11-19 선고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도 없이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공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한다.

살인,살인미수,재물손괴
68도912 대법원 형사 1968-11-12 선고

당일 피고인의 형인 "갑"과 "무"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가 그것이 일단 제지된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비행을 따지기 이하여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술집으로 "갑"과 함께 찾아가서 그집 문전에서 먼저 "갑"과 "무"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자 피해자들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

반공법위반,수산업법위반
68도1334 대법원 형사 1968-11-05 선고

어로작업중 북괴에 납치되어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고 그 구성원의 물음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답하고 물품을 받는 등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횡령
68도1222 대법원 형사 1968-10-29 선고

동회의 사환이 동직원으로부터 시청금고에 입금하도록 교부 받은 현금과 예금에서 찾은 돈을 사생활비에 소비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된다.

산림법위반
68도909 대법원 형사 1968-10-22 선고

피고인은 입화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 제5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및 읍장의 입화허가에 있어서의 지시 내용에 따라 산림에 입화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산화를 예방하는 시설 특히 산화예방의 시설을 하고 근접한 산…

업무상배임등
67도1666 대법원 형사 1968-10-22 선고

부정한 청탁이란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상
68도1154 대법원 형사 1968-09-30 선고

원심인정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가 시속 35킬로미터로 추행하다가 그 차량의 우전밤바로 피해자가 타고 오던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면 그 자동차와 타고 있던 피해자는 화물자동차에 휩쓸려 앞으로 밀려 나갔을 것인데 원심인용 증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는 도로 왼쪽 논둑에…

강간치상
68도776 대법원 형사 1968-09-29 선고

피고인이 "갑"을 강간치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본래적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를 하고 예비적으로 동인에 대한 상해의 사실을 기소한 경우에 그후 검사에 의한 공소사실의 변경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조치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

업무상배임
68도1061 대법원 형사 1968-09-28 선고

업무상 배임이라 하여 공소하였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임수증죄로 인정하였음은 공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8도926 대법원 형사 1968-09-24 선고

피고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상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자기명의의 선일자수표 5매를 발행교부하고 그 수표들이 수취인으로부터 그 외 거래선에 양도되어 전전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지급일자전에 위 수표들이 발행목적을 달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음을 깨닫…

특수강도
68도995 대법원 형사 1968-09-19 선고

특수강도 사실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특수공갈죄로 처단함은 위법하다.

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68도981 대법원 형사 1968-09-17 선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그 공무소가 실존하고 그 산하 공무원이 실존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그 이름의 문서가 실존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배임
68도927 대법원 형사 1968-09-17 선고

공소외 갑이 본건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전에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이 농지로 사용하다가 본건 토지의 일부씩을 공소외인들에게 떼어 팔아서 동인들로 하여금 그 위에 판자집을 건립하여 거주케 한 사실과, 피고인이 1967.4월경에 위 토지전부를 공소외 을에게 다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