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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방법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부를 1차 밀쳐 때린 이상 폭행죄가 성립된다.
법률사무취급단속법(폐) 제2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당시에 사무를 취급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할 권한이 있는 사건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뻐스안에서 성명불상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공소외 김조식에게 발각되어 동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하자 동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절도피해자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의 제3자이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구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1항은 비밀선거의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투표의 종용을 받고 그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위 101조 1항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 피고인등이 투표한자가 누구인가를 타인으로 하여금 엿볼 수 있게 했다면 위 1…
동업체인 조합의 물건을 자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조합을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의 발행 월일만을 보충기재한 자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표 작성자가 아니다.
상소권 회복청구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였을 경우 회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검사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상해치사로 인정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하였는데 공소장의 변경 없이 원심은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른 것이라 하여 이에 형법 제135조를 적용하여 소정형의 2분의1까지 형을 가중하였음…
가.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이 법원의 영장을 얻어 한 압수 처분은 본조에 의한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나. 압수된 선박이 가사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장차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할 성질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것을 압수할 필요가없다고 보고 압수처분을…
피고인이 (갑)에게 조선노동당의 조직원리 및 국내외 정세에 관한 교양을 실시하고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남한보다 월등하게 발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김일성이 1970년대에는 그의 생애의 과…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
제3자와 통모하여 가장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래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수 있는 정도로서 족하므로 비록보강증거 자체만으로서 범증을 확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자백과 서로 관련하여범증을 인정할수 있으면 보강증거로서 족하다.
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하려는 자를 발견하고 투표 직전에 그의 면전에서 이를 적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정행위를 범죄 현장에서 미연에 방지한 행위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된 위법행위로 규정지을 수 없다.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적인 외포를 느끼게 할 것을 요한다.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 임야를 매수하여 이사실을 아는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중 일부금(피해변상을 받았음)을 제공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함부로 피고인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 제3국을 통하거나 또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자의로 들어간 경우에도반공법(폐) 제6조 소정의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것이 된다.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겨우 항소심이 징역 6월과 금 10,000원의 추징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