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세요

~ ✕ 초기화
19,324
군무이탈
67도1176 대법원 형사 1967-11-21 선고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형의 감면의 사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 사유만을 의미하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
67도1190 대법원 형사 1967-11-14 선고

가.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에 종사한 자라고 단정하려면 반드시 그 조직체의 구성원이나 조직기관 등을 밝히고 그 조직체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또 이미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을 약속하…

뇌물수수등피고사건
67노130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7-11-09 선고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포기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지칭하며, 다만 상사의 위법한 명령의 수행은 적법한 직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였다…

유기치사
67도1151 대법원 형사 1967-10-31 선고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하는 등 응급 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했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

업무방해
67도1086 대법원 형사 1967-10-31 선고

정당한 권한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

뇌물수수
67도1123 대법원 형사 1967-10-31 선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이탈한 주식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

업무상군용물횡령
67도1133 대법원 형사 1967-10-23 선고

사병급식용 식량을 입출고 하고 있는 사병은 국가소유인 사병급식용 식량을 사실상 지배 보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성립된다.

반공법위반
67도1115 대법원 형사 1967-10-04 선고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북한괴뢰집단에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된 후 북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우리나라로 송환됨에 있어 여러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소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

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67도974 대법원 형사 1967-09-29 선고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의 적법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은 위법하다.나. 피고인이 1964.10. 초순 밤 12시경 자가에서 간첩(갑)과 접선동행하여 지하조직을 논의하는 등 회합을 하고 금원을 수매하였다는 공소…

밀항단속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67도977 대법원 형사 1967-09-29 선고

자격정지형을 병과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실례.

특수폭행,특수주거침입
67도1089 대법원 형사 1967-09-26 선고

피고인과 "갑" "을"의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들이 사는 동리의 "갑" 집 앞길에 이르렀을 때 "갑"이 사소한 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상호 시비중 "갑"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동인에게 얻어 맞아 가면서 동인의 집까지 따라 …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67노193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7-09-26 선고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의 주장이 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된다.

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67도1087 대법원 형사 1967-09-26 선고

가. 조총련 간부의 집에 물건을 사러 동인의 영사하는 북괴의 발전상을 수록 찬양하는 영화를 관람하였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서는 반국가적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고 할 수 없다.나. 반국가단체의 구…

횡령
67도1020 대법원 형사 1967-09-26 선고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와 변호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공판심리는 구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345조 제2항에 위배된다.

상관모욕
67도1019 대법원 형사 1967-09-26 선고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

강도상해
67도1015 대법원 형사 1967-09-19 선고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입으로 깨물어 동인에게 전치 1주일을 요하는 좌측 수장교상을 입힌 경우에는 이는 상대방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라 할 것이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횡령
67도1027 대법원 형사 1967-09-19 선고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공갈,살인미수피고사건
67노117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7-09-07 선고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소유권 취득동기가 있는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강간치상피고사건
66노246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7-09-07 선고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첫째 법문의 규정과 둘째 입법의 목적 셋째 형의 균형관계 등에 비추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져오는 것을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인 한 전형법 및 특별법의 규정에까지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
67도764 대법원 형사 1967-09-05 선고

지뢰지대의 표시가 없고, 다른 차량이 회전한 흔적이 있으며 또 지뢰가 많이 매몰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차량운행중 지뢰의 뇌관에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병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