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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36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형의 감면의 사유라함은 필요적인 감면 사유만을 의미하고, 자수의 경우처럼 그 감면이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에 종사한 자라고 단정하려면 반드시 그 조직체의 구성원이나 조직기관 등을 밝히고 그 조직체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또 이미 간부로서의 임무수행을 약속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포기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지칭하며, 다만 상사의 위법한 명령의 수행은 적법한 직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였다…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음독했을 경우 미처 인체에 흡수되기 전에 지체없이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하는 등 응급 치료를 받으면 혹 소생할 가능은 있을지 모르나 이미 이것이 혈관에 흡수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변소에서 발견했을 때의 피해자의 증상처럼 환자의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
정당한 권한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이탈한 주식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
사병급식용 식량을 입출고 하고 있는 사병은 국가소유인 사병급식용 식량을 사실상 지배 보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성립된다.
동해방면에서 명태잡이를 하다가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중 북한괴뢰집단에 함정에 납치되어 북괴지역으로 납북된 후 북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우리나라로 송환됨에 있어 여러가지 지령을 받아 수락한 소위는 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의 적법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은 위법하다.나. 피고인이 1964.10. 초순 밤 12시경 자가에서 간첩(갑)과 접선동행하여 지하조직을 논의하는 등 회합을 하고 금원을 수매하였다는 공소…
자격정지형을 병과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실례.
피고인과 "갑" "을"의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고 그들이 사는 동리의 "갑" 집 앞길에 이르렀을 때 "갑"이 사소한 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상호 시비중 "갑"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동인에게 얻어 맞아 가면서 동인의 집까지 따라 …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의 주장이 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된다.
가. 조총련 간부의 집에 물건을 사러 동인의 영사하는 북괴의 발전상을 수록 찬양하는 영화를 관람하였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서는 반국가적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고 할 수 없다.나. 반국가단체의 구…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와 변호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공판심리는 구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345조 제2항에 위배된다.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에는 역시 상관모욕죄가 성립된다.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입으로 깨물어 동인에게 전치 1주일을 요하는 좌측 수장교상을 입힌 경우에는 이는 상대방의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라 할 것이다.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소유권 취득동기가 있는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첫째 법문의 규정과 둘째 입법의 목적 셋째 형의 균형관계 등에 비추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져오는 것을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인 한 전형법 및 특별법의 규정에까지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지뢰지대의 표시가 없고, 다른 차량이 회전한 흔적이 있으며 또 지뢰가 많이 매몰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차량운행중 지뢰의 뇌관에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병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