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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
66도1535 대법원 형사 1966-12-27 선고

증인의 연령이 13세라 할지라도 증인능력이 있고 그 증언을 증거로 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적법하며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어를 해득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붙이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재심청구기각
66모7 대법원 형사 1966-12-26 선고

재심청구의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군무이탈
66도1500 대법원 형사 1966-12-23 선고

가. 판결 선고일은 제1심 군법회의의 미결구금 일수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나. 미결통산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39일인데 40일을 통산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39일로 감축하여 판결을 할 수 없다.

항소기각
66모78 대법원 형사 1966-12-22 선고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상소권 파기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상…

배임
66도1543 대법원 형사 1966-12-20 선고

1954. 2.경 1차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1964.4.28. 타인에게 2차로 매각항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비록 1차 매도일이 1954.2.경이라 할지라도 위 소위는 1963.12.14.자 일반사면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반공법위반등
66도1330 대법원 형사 1966-12-13 선고

반공법(폐) 제8조의 불고지죄는 본범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본범이 우리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이상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관세법위반
66도1153 대법원 형사 1966-12-13 선고

구 관세법(53.10.30. 법률 제296호)에 규정된 고매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동 법조에 의하여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같은법 제212조에 의하여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 상당금액을 …

절도
66도1319 대법원 형사 1966-12-08 선고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제1심 형보다 중하고 따라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준강도등
66도1392 대법원 형사 1966-12-06 선고

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격하여 온 수인에 대하여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나. 준강도행위가 진전하여 상해행위를 수반한 경우에도 일괄하여 준강도상해죄의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별도로 준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66도1487 대법원 형사 1966-12-06 선고

1965.8.6. 에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은 피고인이 1965.11.1. 서울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죄에 속하고 1966.5.2. 에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위 확정판결 후의 죄임이 분명함에도 전자와 후자의 각 죄를 본조…

관세법위반
66도1482 대법원 형사 1966-12-06 선고

본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사표시는 보이지 않으나 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위 본법위반사건의 내용이 들어 있으니 이는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수산업법위반등
66도1456 대법원 형사 1966-12-06 선고

가. 피고인 등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한구 수산업법(63.4.11. 법률 제1321호) 제73조의 규정은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나. 구 헌법(62.12.26. 개정)상 법원은 심급여하를 막론하고 위헌…

상습절도
66도1430 대법원 형사 1966-12-06 선고

1965.6.15.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1966.5.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 상습으로 1963.9.30. 13시경 식기 등 24점 싯가 도합 6,470원 상당을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위법이다.

통화위조미수
66도1317 대법원 형사 1966-12-06 선고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세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업무상군용물횡령등
66도1301 대법원 형사 1966-11-29 선고

현행 법령 중에서는 육군의 중대에 소속하는 부관에게 그 중대에 보급되는 물품을 보관관리 또는 비출하는데 관한 권한이나 임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일반적인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 바이고 또 본건 기록전체를 통하여서나 위 판결이 채택한 각 증거물 중에서도 피고인을 소속중대…

공문서위조
66도875 대법원 형사 1966-11-29 선고

가.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건이 동 미수죄로 보여지는 경우 이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다.나. 합리적인 반대이유의 설시없이 자백의 증명력을 부인하고 허위자백으로 단정한 것은 위법이다.

사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기·동미수
66도1341 대법원 형사 1966-11-22 선고

행사할 목적으로 죽은 사람의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연초전매법위반
66도1114 대법원 형사 1966-11-22 선고

검사로보터 적용법조(위연초전매법 제31조)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동법 제32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등
66도1240 대법원 형사 1966-11-22 선고

가. 심급제도에 관하여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구 헌법(62.12.26. 개정 헌법)제102조 규정 이외의 심급제도는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고심을 순전한 법률심으로 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때에 관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하든가 또는 …

공용서류등무효·수뢰·알선수뢰·증뢰물전달
66도567 대법원 형사 1966-10-18 선고

가. 결정으로 재판할 사항을 변론을 거쳐 판결로써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상소심이 원심의 경합범 인정을 위법하다 하여 파기하고 1죄로 처단하는 경우에 반드시 원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나. 상소심이 원심의 경합범 인정을 위법이라 파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