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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2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공판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무효인 절차에 의한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함은 위법이다.
업무상과실 장물취득과 보관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정형에도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은 위법이다.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단 1회의 운전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본조 제2항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그릇한 위법이 있다.
자동차운전수가 전방만을 보고 좌우에 대한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탓으로 사고를 발생케 하엿고 좌우를 살피면서 운행하였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운전수에게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인이 상습으로 1965.12.13. 상오 5시경부터 6시경 사이에 네 번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네 개의 상습절도의 경합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습절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면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이 없이 법령의 적용만을 하였음은 위법이다.
가.구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3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과 공동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을 하고같은 조 제4호에 의하면 수입 지출의 명령과 회계의 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같은 법 제132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이들에 대하…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 불이익을 위하여서는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사유로서는 상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에 대한 주청구 강간치상, 예비적청구 상해인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청구 공소사실인 강간치상이 화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은 처분할 수 있는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응접실 책상위에 놓여 있던 라디오를 훔치려고 라디오 선을 건드리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그것이 북한괴뢰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무력으로 현정부를 전복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며 소장급이상의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으로 구성된 구국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건의를 받아 들이면 그대로 유임시킬 것이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국무 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케 하는등…
피고인들이 무력으로 현정부를 전복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며 소장급이상의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으로 구성된 구국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건의를 받아 들이면 그대로 유임시킬 것이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국무 총리로 하여금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케 하는등…
명예훼손에 관한 법의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본형에 통산된 제1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와 항소심에서형사소송법 제 482조에 의한 법정 통산 일수를 합한 일수가 본형기를 초과하였다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선고유예판결(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벌금형(금 10.000원)을 선고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어느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이 교부를 받은 경우 뇌물 수수죄의 성부.
반국가단체의 구성죄는 상태범이 아니고 계속범이므로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고인이 위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싯점이 아니라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시점이다.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