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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66도183 대법원 형사 1966-03-22 선고

방화의 동기가 극히 애매하고 단시일내에 같은 방법의 방화가 6회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업무방해
65도1164 대법원 형사 1966-03-22 선고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65도984 대법원 형사 1966-03-15 선고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실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

사기
66도132 대법원 형사 1966-03-15 선고

가.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66도63 대법원 형사 1966-03-05 선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절도
65도1229 대법원 형사 1966-03-03 선고

항소심판결 선고당시 성년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

업무방해
66도101 대법원 형사 1966-02-28 선고

벌금 5,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나,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습절도
66도105 대법원 형사 1966-02-28 선고

본조 제2항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강도살인
65도1118 대법원 형사 1966-02-28 선고

임의성 없는 피고인의 자백만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6도39 대법원 형사 1966-02-22 선고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쓰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왔는데 1964.4.경부터는 상품판매와 대금회수가 더욱 부진하여 회사의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자 은행의 당좌예금에 대한 확보책이 없음을 알면서 이미 발행된 선일자수표의 부도를 방…

강도강간,강도,강도강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
65도1089 대법원 형사 1966-01-31 선고

구술에 의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그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서 범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를 조서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고소요건…

절도
65도1178 대법원 형사 1966-01-31 선고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게 된 자가 그 금원중 일부금을 꺼내어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고인의 독립적인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피…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
65모21 대법원 형사 1966-01-28 선고

가. 압수한 물건이 몰수대상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없다.나. 본법위반피고사건의 몰수대상이 된 물품은 증거에 공할 목적 외에 몰수를 위한 …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65노384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6-01-25 선고

헌법 제57조의 해석상 무기징역형에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한 원심판결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65노319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6-01-11 선고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의 절차없이 행정대집행으로서 피고인 등의 건물을 철거하려고 한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으로 항거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사기·사문서 위조·동행사
65도938 대법원 형사 1965-12-21 선고

가.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본조에 소위 공무원에 허위신고를 하는데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65도826 대법원 형사 1965-12-10 선고

가. 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54.9.23. 법률 제340호)은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조사의 필요상 국회내부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회에 있어서의 위증죄 등의 고발에 관하여 특히같은 법 제10조 본문 단서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동…

강도상해피고사건
65노82 대구고등법원 형사 1965-12-01 선고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여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마구 구타하므로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재자를 구타했다 하여도 체포면탈의 의사가 있는 이상 절도죄와 상해죄가 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강도치사
65도901 대법원 형사 1965-11-30 선고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형으로 처단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유기형은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소정의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

업무상촉탁낙태
65도876 대법원 형사 1965-11-23 선고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착오가 사실의 착오를 가져오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본조 제2항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