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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64노84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4-11-19 선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위반의 죄는 상습범인고로 그 위반 각 범죄는 별개의 독립된 경합범이 아니고 포괄하여 상습폭력범 1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강도살인
64도428 대법원 형사 1964-11-17 선고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불법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절도
64도515 대법원 형사 1964-11-17 선고

군 농업협동조합에서 비료구입권 용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조합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도록 사전 묵시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설혹 부정사용의 목적으로 그 용지 5매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특수절도
64도454 대법원 형사 1964-10-28 선고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64도413 대법원 형사 1964-10-27 선고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개괄적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64도298 대법원 형사 1964-09-17 선고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환부한 경우에 항소심은 그 파기된 원판결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64노138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4-09-16 선고

피고인이 1962.1.26.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1963.12.14. 각 령 1678호로 선포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누범가중할 수 없다.

강도살인등피고사건
64노50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4-09-02 선고

피고인으로부터는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 법정제출기간내의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문서위조
64도308 대법원 형사 1964-08-31 선고

위조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문서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수 있는 형식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이러한 문서가 육군규정에 없는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간첩
64도252 대법원 형사 1964-08-31 선고

자수의 신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하여서도 이를 할 수 있다.

공문서위조·동행사·직무유기(예비적청구)
63도245 대법원 형사 1964-08-27 선고

병무담당서기인 피고인이 동료 재무담당서기로 부터 그가 작성한 타인명의의 가사로 인한 현역병면제원에 첨부될 허위내용의 재산확인조서를 교부받아 이를 면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재를 받은 후 그 확인조서말미에 면장의 직인과 사인을 찍어 그 조서의 작성을 완성한 경우에는 피고인…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64초3 대법원 형사 1964-07-21 선고

가. 당연무효로 판단할 수 없는 계엄에 대하여서는 계엄의 선포가 옳고 그른 것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나. 비상계엄하의 군법회의재판권에 관한 구 계엄법 제16조는 동법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시일이 계엄선포…

특수절도,강도치사피고사건
64노31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4-07-15 선고

피고인들이 경찰에서의 심한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한 후 검찰에 송치될 때 호송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경찰에서 자백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면 재미없다고 위협하며 검사의 피의자 신문 당시 그 옆에서 서서 시종 지켜봄으로써 피고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압된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검찰의…

비상상고
64오1 대법원 형사 1964-07-14 선고

소년이 법정형이 사형으로 국한되어 있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 미수 또는 작량감경사유가 있어 이를 감경한 결과 유기형으로 처단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 유기형은 구 소년법(88.12. 31. 법률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소정의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

절도
64도209 대법원 형사 1964-06-23 선고

자기 논에 물을 품어 넣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토지개량조합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기 논에 물을 저수하였다 하여도 그 물이 물을 막은 사람의 사실상이나 법률상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그 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4모14 대법원 형사 1964-06-23 선고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의 집행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판결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의 확정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압수물처분에대한재항고
64모12 대법원 형사 1964-06-23 선고

휠타를 제조하는 기계는 연초전매법(폐) 제32조의 제조연초의 제조용기구, 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64모16 대법원 형사 1964-06-22 선고

법관이 재심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그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제척되지 아니한다.

비상상고
64오2 대법원 형사 1964-06-16 선고

적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책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배상상고의 이유가 되나 원판결 거시의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서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증…

야간주거침입절도
64도151 대법원 형사 1964-06-16 선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임이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의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