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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63도256-1 대법원 형사 1963-09-24 선고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63도256 대법원 형사 1963-09-24 선고

군법회의법에 있어서의 항소심은 1심판결의 일정한 사실점 및 법률점에 대한 사후심사의 절차이므로 항소심이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25조에 의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1심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심리, 증거조사 …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63도256-1 대법원 형사 1963-09-24 선고
강도상해
63도215 대법원 형사 1963-09-12 선고

강도상해죄로 기소한 것을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증명이 없다 하여 특수강도죄로 처단한 경우에는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면서 법원이 기소없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약법위반
63도190 대법원 형사 1963-09-12 선고

마약사범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정보원을 앞세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게 하여 본건 범죄를 행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전혀 범의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건 범행을 유발하게 한 경우나 아니라면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공소제기절차 내지 공소권에 …

횡령절도피고사건
63도160 대구고등법원 형사 1963-09-06 선고

귀속재산을 불하받음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지 불하대금을 동 피해자가 납부해 왔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상 그 재산의 매수인은 명의인인 피고인 자신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나머지 불하대금을 완불한 후에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63도161 대법원 형사 1963-09-05 선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소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피고인의 정보부장, 도지사 등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각각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하였고 또 서장에게 제출된 진정서는 그것이 서장에게 도달되었다 하여도 그 내용을…

배임피고사건
63도110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3-08-31 선고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은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를 끝마칠 때까지는 양수인에게 협력할 임무가 있고 위 양도인의 임무는 일면에 있어 자기의 재산처분행위를 완성하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면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양도인의 협력없이는 양수인의 소유권이…

장물취득·알선
63도165 대법원 형사 1963-08-31 선고

군대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상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기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368조 제2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의 진술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배임등피고사건
63도137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3-07-30 선고

구 형사소송법(1961.9.1.법률 제705호) 제383조 제2,3항에 규정된 판례위반을 상고이유로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원용의 판례를 지적하고 원심판결의 어떠한 판단이 원용 판례의 어떠한 점에 저촉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관세법 위반·도주·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 특례법 위반
63도185 대법원 형사 1963-07-25 선고

가. 본조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이란 함은 문리해석상으로도 다른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이건 아니건 가리지 않는다)의 자백을 포함한다 하는 취지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지문제로서도 이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는 반대신문권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증인으…

무고
63도144 대법원 형사 1963-07-25 선고

무고죄의 성립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단지 풍문으로 알게된 허위사실에 대하여 그 허위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
63도71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3-07-18 선고

차량의 왕래가 특히 희소하지 아니한 일반도로상에 있어서는 자동차등 차량이 교차함에 있어 상대편 차의 후면으로부터 돌연히 장애물이 나타나는 예는 우리의 일상 흔히 경험하는 바이므로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이러한 때에 상시 급정차의 태세로서 임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경우에 따…

도망·강간치상
63도137 대법원 형사 1963-07-11 선고

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수리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항소이유서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그대로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가사 변호인으로부터는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 하여도) 피고인의 기본적인 방어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위법하다.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63도68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3-06-27 선고

정치활동정화법(1962.3.16. 법률 제1032호) 제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 공고됨으로써 정치적 행동이 금지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리켜 그대로 형법 제41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형벌의 적용이라고 속단하기 어려우며 더우기 동법 제1…

횡령등
62도254 대법원 형사 1963-06-20 선고

대법원의 환송판결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나 대법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군무이탈등
63도123 대법원 형사 1963-06-20 선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만 상고이유를 개진할 직책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적용처단한 경합가중형보다 무거운 경합가중형으로써 처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사유는 피고인을 위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단순한 법령위반은구 군법회…

존속폭행치상피고사건
63노7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3-06-13 선고

무릇 폭행이라 함은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행위(뿌리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심한 폭행에 대하여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업무상횡령
63도113 대법원 형사 1963-06-13 선고

공판이유에 관여한 재판관은 재판장 “갑", 법무상 “을", 법무상 “병", 심판관 “정", 심판관 “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판조사말미에는 전연 심리에 관여한 바 없는 "기"를 재판장으로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63노38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3-06-12 선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를 가한 행위가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해석과는 달리 현행(1962.7.14. 개정)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를 의율처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