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세요

~ ✕ 초기화
19,324
조세범처벌법위반
4293형상439 대법원 형사 1960-09-14 선고

가. 체납당시의 징수사무취급규정(재무부훈령 제45호) 제170조에 의하면 3회 이상의 체납이라고 할 때의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1955년에 2회 체납하고 1957년에 역시 「…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등
4292형상658 대법원 형사 1960-08-10 선고

수단, 결과의 관계에 있는 양행위중 어느 1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없으면 그 부분은 심리판단할 수 없다

입찰방해
4292형상96 대법원 형사 1960-08-04 선고

공사주문자가 미리 공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놓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케 하는 경우에 경쟁자 등이 입찰전에 미리 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경…

업무방해
4293형상397 대법원 형사 1960-08-03 선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으면 족하다

업무상과실치사
4293형상341 대법원 형사 1960-07-13 선고

뻐스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

위증교사
4291형상489 대법원 형사 1960-04-06 선고

본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재심개시결정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 인하…

국가보안법위반
4293형상57 대법원 형사 1960-04-05 선고

구 국가보안법(48.12.1. 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의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그 가입절차완료로서 동 범죄행위는 종료되고 전형적 계속범인 체포감금죄에 있어서와 같이 다소 어는 정도 범행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

살인
4292형상893 대법원 형사 1960-03-31 선고

구 형법 제55조 연속범은 당연일죄로 처단될 것이므로 연속범을 구 형법에 의하여 처단함에 있어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

업무상횡령피고사건
4292형공704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0-03-24 선고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이를 임의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병역법위반
4292형상1019 대법원 형사 1960-03-23 선고

징병적령통지와 징병검사통지를 받지 아니할 자가 아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구 병역법(57.8.15. 법률 제444호) 제44조의 잠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병역법위반
4292형상1046 대법원 형사 1960-03-23 선고

입영불응의 사유로 주장하는 질병이 없고 또 정식입영연기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채로 입영불응을 한 경우에는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사유림보호단속규칙위반
4292형상573 대법원 형사 1960-03-09 선고

단일범의하에 수회의 접속된 행위로서 동일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1개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디.

중실화
4292형상761 대법원 형사 1960-03-09 선고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경과실과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양촉은 신품으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고 …

국가보안법위반
4292형상782 대법원 형사 1960-03-09 선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응률착오의 위법이다

사기
4292형상559 대법원 형사 1960-03-02 선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의 표시가 없더라도 여타의 표시부분으로서 사실인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병역법위반
4292형상825 대법원 형사 1960-02-29 선고

검사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은 단기 4267.11.3. 생으로서 징집해당자인데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기 4286년도에 소할면장에게 병적등록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하면 현역병증서가 발부된다는 정을 알고서 동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인하여 동 증서발부…

업무상과실치사
4292형상894 대법원 형사 1960-02-29 선고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완전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장 자신이 항시 조타운항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타실을 이거하려 할 때에는 항로에 경험이 있고 또 조타술이 능숙한 자로 하여금 대신 조타운항케 하는 …

범인은익
4292형상555 대법원 형사 1960-02-24 선고

본조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에 의하여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되고 동인이 후일 판결에 의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다를 바 없다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4292형공2188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0-02-19 선고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관세법위반
4292형상834 대법원 형사 1960-02-17 선고

본조의 수입금지품 수입죄는 그 수입금지품을 대한민국 영역내에 반입한 때에 범죄행위는 완료되고 수입신고유무는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