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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첨부된 고발장기재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수득세를 4회에 선하야 체납하였고 이에 대하야 기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차에 선하야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므로 고발에 지한 것이라 하였으나 여사한 독촉만으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소위 통고로는…
원심은 피고인은 전후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수득세 정조7석9두8합 시가 금 94,916원 상당을 납부치 아니하여서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월에 1년…
소청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이고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거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자진하여 소청심의회에 조회하는 등 과대한 노력을 요하지 않고 용이히 이를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는 그 문서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여부는 동죄 성립에 소장을 가저오지 아니한다
밀수출이란 국내재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밀수출이라도 이것을 국외에서 단순히 소비 또는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교역의 목적으로 국내생산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에는 이들 재산도피를 위한 반출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납세범 범칙자에 대하야 공소를 제기함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범 즉 행위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조 전단에 의한 고발이 있어야 하고 또 우 고발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통고를 한 연후에 범칙자가 통고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때 범…
부동산을 관리보존할 목적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미로써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기 원인은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여도 이는형법 제228조 제1항 혹은동법 제229조 소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방법원 지원 서기과장이 일반직원이 서기과장과 동일실내에 수용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서기과장은 그 집무시간중시간중간단없이 부하직원을 통율하고 그 사무를 감독할 직책과 권한이 있다할 것이므로 설사 과장이 때마침 어떠한 구체적 사무를 현실적으로 집행중에 있지 않다 할 지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취소는 제일심 판결선고전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야 선서케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나. 증인신문에 당하야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적시의 ①영자의 상표 ②영자의 암풀상표 ③황색영자TAEYANG을 위조한 소위는상표법 제29조 제5호 소정의 타인의 등록상표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차를 사문서위조죄에 문의하였음은 법률…
피해자가 과거 역원으로 육년간 기관조수견습으로 일년간 근무한자로서 본건 사고발생당일도 기관조수견습으로서 기관사인 피고인과 같이 기관차의 체환(입환)작업에 종사중이였음으로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자신이 기관차의 속력, 도승(비승)의 여부를 감안하야 안전히 도승할…
원심은 일건기록에 편철된 검사의 공소신립서에 의하면 공소신립이 부산지방법원 앞으로 되여 있어서 이는 공소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였다는 것인바 동 신립서를 검토하건대 공소신립서라는 제목하에 죄명과 피고인명을 각 기재하고 동 사건에 관하야 하년하월하일 부산지방법원에서 …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법원의 허가는 검사가 피고인과 대등한 공소당사자인 지위에서 검사의 변경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고 법원의 해석 또는 사실인정권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설치한 규정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해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때에는 수도불통으로 봄이 타당하다
호별세의 부과권은 시, 읍, 면에 있는 것이므로 시.읍.면장이 호별세액 중 일부를 타에 유용할 목적으로 도에 납입할 이상의 호별세를 조정 징수하여 차를 타에 소비한 소위는 횡령죄 외에 사기죄가 된다 할 수 없고 이 경우 납세고지서의 조제 교부 역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
전시 근로동원법시행령에 의한 동원 보류 유예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하더라도 해동원유예신청서의 접수진달 등의 사무에 관여하여 유예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가. 선장이 상법 기타 해운행정법상의 특별법령에서 과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과실이 반드시 형사상의 과실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동 과실의 유무는 각 구체적 경우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나. 선박의 등화단속을 담당한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선장은 동담당자…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신구법을 비조하여야 할 경우에 신구법을 비조함이 없이 신법을 상용한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신법의 형에 경중이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가. 설사 피해자가 졸도하여 의식을 상실한 경우에도 현장에 일실된 피해자의 물건은 자연히 그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도취하는 소유는 폭행을 도취의 수단으로 시용한 것이 아니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