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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법원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기이 선임된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그 출석없이 개정심리를 함은구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불법히 변호권의 행사를 제한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동법 제410조 제11호에 해당한다
형식상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 조직과 주장이 비과학적이며 초현실적으로서 혹세무민의 소업에 불과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57조에 의한 구금일수 통산은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법정 통산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적으로 통산하여야 한다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사체를 매장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를 방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무없는 자가 사체의 현재장소를 이전하여 사회일반의 예식에 따른 매장을 하지 않고 방기함을 요한다.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수 있는 척도의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 변호인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신앙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주요구성원의 선정에 관한 자유를 내포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한 사찰령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헌법 제12조에 저촉되며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헌법의 공포실시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제1심 판결이 2척의 공소범죄사실중 1척사실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기여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가 있을 뿐인때에는 1심의 무죄부분을 유지하는 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문서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작성되었을 때는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법관이 해진술을 증거로 채용할 시는 증거조사를 요하지 아니한다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인절차없이 죄증에 공할 수 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위법이나 당해 판결의 의거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해 위법에 관한 주장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공판개정 후 다음 공판개정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15일 이상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절차를 밟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함은구 형사소송법 제353조에 위반한동법 제410조 제16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범행의 상태 및 범인의 선천적 소인이나 후천적 환경과 일상언동을 종합하여 심신장애 있음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상관의 승인을 얻었거나 상관과 같이 향응을 받았다 하여 수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동기가 직원의 후생관계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범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범행의 일부에 대한 추상적임에 불과한 것임에 불구하고 이 공술을 유일한 직접증거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은 증거법칙에 위반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판정 또는 심판법원에서 신문조사한 증거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이 있는 경우에 이에 배치되는 인정을 하거나 또는 이를 배척함에는 그의 반증을 들거나 또는 그의 취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함에는 전후의 공판기일 소환장이 정당히 발송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살의를 가지고 전후 3회에 선하여 계33개의 유독 환약을 피해자의 공복시에 복용케 하여 엄동에 인적이 희소한 산정에 실신혼도케 하고 동인을 동소에 그대로 방치할시는 혹한에 의하여 절명할 것을 인식하면서 동소를 유기 이탈한 경우에 우 독약복용에 의한 살의 있음…
약식명령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에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약식명령 청구서에도동조 제3항 제3호의 공소사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약식명령 청구서에 공소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발장의 기재사실을 인용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