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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4288형상230 대법원 형사 1955-09-16 선고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식의 호출을 받고 2회 불출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음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바 임으로써 원판결을 비난함은 상고이유 될 수 없는 것이다.

살인미수등
4288형상200 대법원 형사 1955-09-06 선고

고등법원의 본안판결을 경유한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업무상횡령·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가중수회·가중수회약속·안녕질서에관한죄
4288형상172 대법원 형사 1955-08-30 선고

공판에서의 증인의 진술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하는 설시없이 만연히 범죄를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업무상횡령배임
4288형상192 대법원 형사 1955-08-22 선고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하드라도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결을 파기할 상고이유 되지 못하는 것이다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
4288형상157 대법원 형사 1955-08-19 선고

가. 구 형법의 연속범, 견련범은 그 수개행위 중 가장 법정형 또는 범정이 중한자의 일죄로 하여 처단하는 것이므로 그 수개행위는 총괄적 일죄이고 독립한 수개의 죄가 아니므로 그어느 일부에 관하여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각개의 죄에 대하여 신구법의 형을 비교할 …

업무상과실치사
4288형상186 대법원 형사 1955-08-12 선고

가. 공소심판법 주문에는 공소가 이유없으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공소가 이유있으면 원판결을 파기한 후 과형 또는 기타의 심판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러치 아니하면 주문의 일부유탈의 위법을 면치 못한다나. 신형사소송법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를 적용하여 …

사기
4288형상148 대법원 형사 1955-08-12 선고

자기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은 관계로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소유가옥을 자기소유가옥으로 가옥대장에 신고 등재케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함이 타당할 것이다.

배임
4288형상142 대법원 형사 1955-08-05 선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반증의 설시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거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 있다

상해치사
4288형상175 대법원 형사 1955-08-05 선고

피고인의 공소를 파기함에 있어서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 수가 있으면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동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병역법위반
4287형상242 대법원 형사 1955-07-15 선고

군법 피적용자라도 민간 법령에 위반한 죄로 법원에 기소된 때에는 그 법원에도 재판권이 있다

수회증회
4288형상97 대법원 형사 1955-07-11 선고

직무에 관하여 구화 60만원의 수수가 있었음은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뇌물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음행매개
4288형상37 대법원 형사 1955-07-08 선고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
4288형상87 대법원 형사 1955-07-08 선고

정부는 양곡도입정책에 의하여 정부소유 중석불을 시가의 약 3분지1의 가격으로 민간 무역업자에게 불하하여 이로써 수입한 양곡을 정부의 지정가격으로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케한 경우에 이 지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판매한 무역업자는 특수사정 없는 한법령 제19호 제3조에 위…

상해
4288형상131 대법원 형사 1955-07-08 선고

범죄사실의 인정에 충분한 공판에서의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를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다고 설시함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수회
4286형상107 대법원 형사 1955-07-08 선고

구 형법 197조의 4는 강행규정이므로 회뢰를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위반,업무횡령
4287형상35 대법원 형사 1955-07-08 선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첨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심리서를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 그 이유서 내용에 있어서 범죄일부에 대한 상고취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취의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으로 기각을 …

업무상과실치사
4288형상163 대법원 형사 1955-07-08 선고

가. 선로우측 1미터 지점에 저립한 유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관차를 진행케 한 기관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나. 기관차의 입환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급수작업은 입환작업의 일부로서 조차원의 업무에 속한다.

살인
4288형상104 대법원 형사 1955-07-05 선고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감정조서 및 범행의 동기와 현사회의 실태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상세한 심리에 기인한 반증에 의하여 그 이유를 정확히 설시하여야 한다

주거침입,불법체포,살인
4287형상114 대법원 형사 1955-07-05 선고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공술 제1심 수명판사에 대한 증인에 진술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6.25사변의 혼란중 3년을 경과한 후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행일자에 대한 상위있어 모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전기 증거를 배척한 판결은 채용법칙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폭발,손괴
4287형상184 대법원 형사 1955-07-05 선고

발전소에 시설된 벌전기계의 운용에 있어서는 그 기계의 운용책임자는 항시 기계의 분해 점검 보수 등에 세심의 주의를 다하여 기계고장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건조물에 대한 위험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은 물론이요 특히 소위 내용연한을 경과한 노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