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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4288형상54 대법원 형사 1955-07-05 선고

피고인이 고의로 단식을 단행하여 신체를 쇠약케 하고 원심공판정에 출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불능의 사정을 일언반구도 개진함이 없이 종시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구 형사소송법 제366조의 소위 진술불긍에 해당한다

강도강간피고
4288형상4 대법원 형사 1955-06-28 선고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원심의 직권범위 내에 속할 사항인 것이다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
4288형상92 대법원 형사 1955-06-28 선고

가. 식량, 피료 등속은 무엇보다도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긴절한 일상생활필수품의 일종인 것이다나. 수요공급의 혼란을 우려한 정부가 업자로 하여금 국외로부터 존입케 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폭리여부에 관하여는 업자와 수요자의 공존상용 등 자단 사정을 참작하여 폭리가 되지 않는…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
4288형상109 대법원 형사 1955-06-28 선고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나. 부적합한 고소에 기인한 공소는 부적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업무상횡령
4288형상145 대법원 형사 1955-06-24 선고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공동정범의 견해는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
4288형상95 대법원 형사 1955-06-21 선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되었으나 동법이 서기 1954년 9월 23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공포지연으로 인하여 실효되고헌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기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

지방자치법위반,업무횡령동피고인에대한업무횡령각피고
4288형상34 대법원 형사 1955-06-21 선고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보관 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상해피고
4288형상98 대법원 형사 1955-06-21 선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술하기 위한 행위가 소위 긴급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함에는 그 방위행위가 부득이한 상태에 있음을 요함으로 2인이 언쟁 중 피차 흥분끝에 의식적으로 상호구타한 행위는 상호 간의 유발에 인한 행위임으로 상호 간의 긴급방위를 인정할 수…

수뢰피고
4288형상22 대법원 형사 1955-06-21 선고

계약체결이 피고인의 임의로 성립된 것이 아니요 상하지령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금품의 증뢰를 필요로 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청사의 수리가 예산부족으로 궁지에 빠저있음을 동정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직무에 관한 금품수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4288형상49 대법원 형사 1955-06-21 선고

재심전 원판결의 인정한 범죄사실과 재심이유로서 주장한 범죄사실이 전연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원심기록과 판결을 취기심리 하여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4288형상81 대법원 형사 1955-06-14 선고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충분히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음으로 파기할 이유없다 할 것이다

살인및사체유기각피고
4288형상111 대법원 형사 1955-06-10 선고

자백을 취신치 않은 이유가 그 자백이 부자유에 기인한 진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는 것이다

상해치사피고
4288형상88 대법원 형사 1955-06-07 선고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음으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수회
4288형상129 대법원 형사 1955-06-07 선고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의 증답은 뇌물성이 없다 할 것이다

강도살인
4288형상123 대법원 형사 1955-05-31 선고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위환경이나 그 현장의 정황만을 인용하여 피고인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정으로 소위 방증 또는 정황자료를 증거로 하는 것은 증거법칙의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배임,업무횡령,사기,사체유기,사문서위조
4288형상39 대법원 형사 1955-05-20 선고

범죄의 성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 및 증거에 대하여 하등의 판단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명없다 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

장물취득
4288형상28 대법원 형사 1955-05-13 선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이유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명없다는 것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4288형상24 대법원 형사 1955-05-13 선고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심판할 사건에 있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형을 언도하여야 함은 동법 제35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 형의 종류에 관하여는 구 형법 제9조의 규정에 제한되어 있음으로 형의 선고유예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
4288형상20 대법원 형사 1955-05-10 선고

공판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 및 성립이 인정되는 압수서류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하는 반증의 설시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명없다는 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

특수강도피고
4288형상23 대법원 형사 1955-04-29 선고

범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조선소년령해당자에 대한 처분은 성년자에 대한 것보다 관대한 것임으로 원판결이 사실상 성년자를 소년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조선소년령을 적용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판결을 비난함은 피고인이 불리익에 귀착하는 것임으로 상고이유로 할수 없다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