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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횡령
4288형상33 대법원 형사 1955-04-26 선고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업무상과실등
4288형상46 대법원 형사 1955-04-22 선고

3등 항해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사 범규상 선장의 대한 지휘권 유무는 우 과실에 의한 범죄의 성립에 하등 소장이 없다.

명예훼손
4287형상36 대법원 형사 1955-04-22 선고

원심이 본건 고소사실과 여한 모욕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인의 무의식중에서 한 것임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윈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드라도 피고인이 본건 범죄당시 다소 흥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으나 여하한 흥분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

살인,사체유기
4288형상9 대법원 형사 1955-04-15 선고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법인 때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간통
4287형비1 대법원 형사 1955-04-15 선고

남녀평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리를 말하는 것이요 성별 기타 신분에 따라 상이한 법률관계가 있을 것은 물론인바 혈통주의를 존중하는 관념에서 규정된 간통에 관한 구 형법법조가 곧 헌법 제8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간수자의도주원조
4287형상206 대법원 형사 1955-04-15 선고

범죄성립의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범의를 인정할 수없다.

업무상과실치사
4286형상155 대법원 형사 1955-04-08 선고

관용선로상을 진행하는 기차일지라도 횡단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운전사로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차 경적취명등 횡단인에 대한 사고미연방지책을 강구할 업무상 의무있다 할 것이요 피해자의 열차진행의 지부지는 우 의무태만에 하등 소장이 없다.

병역법위반,절도등
4287형상89 대법원 형사 1955-04-01 선고

범죄성립 조각사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다.

국가보안법위반등
4287형상50 대법원 형사 1955-02-25 선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업무상실화
4287형상5 대법원 형사 1955-02-25 선고

공장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류의 검사 기계 운전의 계속시간 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 태만이 없음을 증명함이 없으면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기·횡령
4287형상76 대법원 형사 1955-02-25 선고

신 형법의 사기죄의 형은 벌금의 선택형이 있으므로 구 형법의 사기죄의 형보다 경하다 할 것이다.

업무상횡령
4287형상32 대법원 형사 1955-02-22 선고

형법 제1조,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구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신.구 동일한 형종 형기인 경우에도 신법에 선택형이 있어 그 형종이 경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살인·살인미수
4285형상115 대법원 형사 1955-02-22 선고

6.25 사변중 경찰전투대원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 죄책은 당시의 작전상황과 피해자의 반역행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세법위반
4287형상4 대법원 형사 1955-02-22 선고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능력 있는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4287형상168 대법원 형사 1955-02-18 선고

가. 예산의 항목유용만으로는 행정상 책임을 논함은 별문제이나 곳 부정영득이라 인정할 수 없음으로 업무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나. 직무의 범위를 위탈하지 아니한 행위는 배임이라 할 수 없음으로 위법성을 조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위반·업무방해·상해
4287형상118 대법원 형사 1955-02-15 선고

가.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이상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의 경작자에게 분배될 것임은 동 법규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농지개혁 전 당사자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법규에 저촉되는 한 무효인 것이다.

업무횡령
4287형상17 대법원 형사 1955-02-04 선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기재 및 검증의 결과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난한 경우에 그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정당한 것이다.

살인·배임·업무상횡령
4287형상113 대법원 형사 1955-01-18 선고

가. 군법회의판결은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나. 군법회의판결에 대한 재심은 일차에 한한다.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은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라. 재심판결에 대한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확인은 판결집행의 요건이다.마.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

국가보안법위반피고
4287형상164 대법원 형사 1954-12-21 선고

법률상 자수라 함은 죄를 범한 자가 관에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그 범죄사실을 고함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그 부를 통하여 수사기관 아닌 △△회유지가에게 지리산으로부터 귀가하였음을 연락한 사실만으로는 자수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주장은 형의 감면의 원인되는 사실의 …

살인피고
4287형상189 대법원 형사 1954-12-17 선고

부분적의 공술이 이론정연하여 기억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로써 반드시 전반적 심신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