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를 빠르게 검색하세요

~ ✕ 초기화
19,324
국가보안법위반피고
4287형상49 대법원 형사 1954-12-14 선고

괴뢰정치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부득이한 부역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특수강도공무집행방해피고
4287형상174 대법원 형사 1954-12-14 선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및 그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된 증거품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의 설시 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거없다 하는 판결은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살인피고
4287형상144 대법원 형사 1954-12-10 선고

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에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취지는 일심의 언도형과 공소심의 언도형을 비교하여 공소심은 1심보다 중한 형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요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의율이나 혹은 형의 선택과 같은 판결내용의 변경은 동조의 소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4287형상73 대법원 형사 1954-11-30 선고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은 구형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에 해당한 사유이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 함은 위법이다.

장물운반피고
4287형상102 대법원 형사 1954-11-16 선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다할 지라도 공판에서 우 진술내용을 부정하고 공소사실을 승인한 경우에 있어서 사실심은 그 어느 부분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함은 오로지 그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임으로 공판의 진술을 증거로 인…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
4287형상121 대법원 형사 1954-11-06 선고

가.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하여 기부, 상여 등 지출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으로서 포괄적 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사전승인 없이는 이를 지출할 수 없는 것이다.나. 6.25사변과 같은 사태로서 당국의 승인을 얻을 수 없고 또 그 지출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방장관…

국가보안법위반·살인미수등·살인방조
4287형상104 대법원 형사 1954-10-30 선고

범행후 그 범적을 감추기 위하여 미군부대의 종업원으로 피용되어 범행지를 떠나 춘천방면에 잠적한 소위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의 도피에 해당한다.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4287형상134 대법원 형사 1954-10-26 선고

가. 아무리 월명한 밤이라도 특별한 사유없이는 야간 70미터 전방에서 보행하는 사람의 수하임을 인식하리라고는 일반경험상 추상하기 어려울 바이다.나. 피고인의 자백이 검거 후 장시일을 경과한 후의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관한 중요재료가 될 것임으로 피고인이 검거된 후 자백…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4287형상43 대법원 형사 1954-10-16 선고

형법 제1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처단할 범죄가 수 개 있을 때에는 각 범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신 구법을 비조하여 각기 경한 법조를 추출하여 이를 적용 법조로 정한 후에 형법 부칙 제6조에 비추어 동법 중 경합범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절도피고
4287형상135 대법원 형사 1954-10-05 선고

범죄사실 유무의 판단에 영향이 미칠 만한 증거와 사실을 무시 간과하고 만연히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방화살인미수
4287형상7 대법원 형사 1954-10-05 선고

구 형법시대에 법원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구 형법을 적용하여 적법한 처단을 한 판결이라도 동 판결확정전에 신형법이 시행되어 동 범죄에 대한 소정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이를 상고이유로 하여 원판결은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기·업무횡령·법령제193호위반피고
4287형상25 대법원 형사 1954-10-05 선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반증의 설시도 없이 만연이 범죄의 증거없다하는 판결은 증거법칙의 위반이라고 인정한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4287형상18 대법원 형사 1954-10-05 선고

가. 법률의 효력은 헌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20일후 기타법률의 정한 일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오 그 전에 동조 제2, 3항 소정의 사유와 절차로 인하여 법률안으로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확정만으로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나. …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
4287형상12 대법원 형사 1954-10-05 선고

상고심에서는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업무상횡령피고
4287형상151 대법원 형사 1954-06-28 선고

수리조합 회계원이 조합예산 중에서 보관중인 금을 자기의 사용에 소비한 것이 아니고 조합의 소정항목 이외의 항목에 유용한 것은 비록 항목의 유용을 금단한 내규가 있다 할 지라도 이러한 유용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살인피고
4287형상176 대법원 형사 1954-06-21 선고

판지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총기취급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유탄으로 인명을 살상할 염려가 불무함으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그 대상에 명중케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설시하고 다시 나아가서 이미 황지이 지러서 차체조차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있음을 알으면서 화물자…

조선전매령위반피고
4287형상125 대법원 형사 1954-06-14 선고

조선전매령 제16조의 금지제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요 일단 정부 또는 염매입인이 매도한 것이면 그 제한에서 제외되어 일반거래의 적법한 대상이 된다는 법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법령제33호위반
4287형상64 대법원 형사 1954-06-10 선고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또는이유불비의 적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관세법위반금에대한임시조치법위반법령제93호위반공무집행방해각피고
4287형상210 대법원 형사 1954-06-10 선고

경합범에 대한형법 제38조에 제1항 제2호에서 규정은 경합범 중 일죄의 형에 병과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으로 이러한 경합범에 대하여 단일형에 가중한 형을 선고하고 타형을 병과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기피고
4287형상119 대법원 형사 1954-06-07 선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은 증거법칙에 위배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