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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정치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부득이한 부역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및 그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된 증거품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의 설시 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거없다 하는 판결은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 제403조에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취지는 일심의 언도형과 공소심의 언도형을 비교하여 공소심은 1심보다 중한 형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요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의율이나 혹은 형의 선택과 같은 판결내용의 변경은 동조의 소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은 구형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에 해당한 사유이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 함은 위법이다.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다할 지라도 공판에서 우 진술내용을 부정하고 공소사실을 승인한 경우에 있어서 사실심은 그 어느 부분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함은 오로지 그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임으로 공판의 진술을 증거로 인…
가.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하여 기부, 상여 등 지출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으로서 포괄적 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사전승인 없이는 이를 지출할 수 없는 것이다.나. 6.25사변과 같은 사태로서 당국의 승인을 얻을 수 없고 또 그 지출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방장관…
범행후 그 범적을 감추기 위하여 미군부대의 종업원으로 피용되어 범행지를 떠나 춘천방면에 잠적한 소위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의 도피에 해당한다.
가. 아무리 월명한 밤이라도 특별한 사유없이는 야간 70미터 전방에서 보행하는 사람의 수하임을 인식하리라고는 일반경험상 추상하기 어려울 바이다.나. 피고인의 자백이 검거 후 장시일을 경과한 후의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관한 중요재료가 될 것임으로 피고인이 검거된 후 자백…
형법 제1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처단할 범죄가 수 개 있을 때에는 각 범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신 구법을 비조하여 각기 경한 법조를 추출하여 이를 적용 법조로 정한 후에 형법 부칙 제6조에 비추어 동법 중 경합범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범죄사실 유무의 판단에 영향이 미칠 만한 증거와 사실을 무시 간과하고 만연히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구 형법시대에 법원이 어떤 범죄에 대하여 구 형법을 적용하여 적법한 처단을 한 판결이라도 동 판결확정전에 신형법이 시행되어 동 범죄에 대한 소정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이를 상고이유로 하여 원판결은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반증의 설시도 없이 만연이 범죄의 증거없다하는 판결은 증거법칙의 위반이라고 인정한다.
가. 법률의 효력은 헌법 제40조 제5항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20일후 기타법률의 정한 일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오 그 전에 동조 제2, 3항 소정의 사유와 절차로 인하여 법률안으로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확정만으로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나. …
상고심에서는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수리조합 회계원이 조합예산 중에서 보관중인 금을 자기의 사용에 소비한 것이 아니고 조합의 소정항목 이외의 항목에 유용한 것은 비록 항목의 유용을 금단한 내규가 있다 할 지라도 이러한 유용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판지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총기취급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유탄으로 인명을 살상할 염려가 불무함으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그 대상에 명중케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설시하고 다시 나아가서 이미 황지이 지러서 차체조차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있음을 알으면서 화물자…
조선전매령 제16조의 금지제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요 일단 정부 또는 염매입인이 매도한 것이면 그 제한에서 제외되어 일반거래의 적법한 대상이 된다는 법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또는이유불비의 적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합범에 대한형법 제38조에 제1항 제2호에서 규정은 경합범 중 일죄의 형에 병과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으로 이러한 경합범에 대하여 단일형에 가중한 형을 선고하고 타형을 병과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은 증거법칙에 위배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