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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후 10년 이상 본집행을 하지아니한 경우 가처분 효력 소멸 여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5. 5. 7.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장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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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5. 5. 7.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장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