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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거절사정
사건번호

80후5

거절사정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82-12-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 RICOPY" 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본원상표 " RICOPY" 는 영어단어 " RECOPY" 와 대비하여 보면, 각기 " I" 와 " E" 자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또한 양자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 아니할 수 없고, 영어단어인 " RECOPY" 는 그 뜻이 " 다시 복사하다" 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본원상표의 그 지정상품은 모두가 복사 및 복제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의 성질(용도)표시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원상표가 " RICOH" 와 " COPY" 를 조합한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기 때문에 상품의 성질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본원상표가 세계 수개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나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것은 정당하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야 리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9.11.28 자 1978년항고심판절제38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의하면, 본원상표는 알파벳으로 " RICOPY" 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4류 청사진지, 감광제, 현상약, 정착제 섬광분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12.3 출원되고본원상표 " RICOPY" 는 영어단어 " RECOPY" 와 유사하여 이는 " 다시 복사하다" 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질(용도)을 표시하는데 불과함을 이유로 1978.5.6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거절사정된 것이며 본원상표 " RICOPY" 외 영어단어 " RECOPY" 를 대비하여 보면, 각기 " I" 와 " E" 자만 다른 뿐 전체적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또한 양자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 아니할 수 없고 영어단어인 " RECOPY" 의 뜻을 보면, " COPY" 는 " 복사하다" 는 뜻이 있고 접두어인 " RE" 는 " 다시" 또는 " 새로" 등의 뜻으로서 " RECOPY" 는 " 다시 복사하다" " 새로 복사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원상표의 그 지정상품은 모두가 복사 및 복제기에 관계되는 것으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의 성질(용도)표시를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원상표가 " RICOH" 와 " COPY" 를 조합한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이기 때문에 상품의 성질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본원상표는 세계 수개국에 등록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이 있다 하나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고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본원상표의 상품이 대량수입되어 이 분야업계에서는 누구나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특별현저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항고심판의 전례(72년 항고심판 제18호 및 제239호)를 이유로 기속력을 주장하나 본안과는 그 지정상품이 다르고 그 출원시점이 시간상의 차이가 있어 그 시점에 비하여 제반여건이 변화되었으므로 본안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본원상표를 거절한 원사정은 적법하다 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없고 또한상표법 제8조 제2항제2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