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LKA" 가 단순히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만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80후59
거절사정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상표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등록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 MILKA" 는 " MILK" 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 이외에 " A" 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이 밀크로 만든 또는 밀크가 함유된 과자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 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초콜라트 수차아드 소시에떼 아노니메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무, 장수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0.3.28 자 1979년항고심판절제122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은 그 심결이유에서, 본원상표 " MILKA" 는 그 지정상품인 초코렛, 밀크초코렛과 관련하여 고찰할 때, " MILK" 라는 관념이 뚜렷이 나타나 수요자층이 밀크로 만든 또는 밀크가 함유된 과자로 인식할 것이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로 보아 그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라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등록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원상표를 살펴볼 때 거기에 " M-ILK" 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 이외에 " A" 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이 밀크로 만든 또는 밀크가 함유된 과자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함이 없이 거기에 결합된 " MILK" 라는 문자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결에는 상표법의 법리오해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0.3.28 자 1979년항고심판절제122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은 그 심결이유에서, 본원상표 " MILKA" 는 그 지정상품인 초코렛, 밀크초코렛과 관련하여 고찰할 때, " MILK" 라는 관념이 뚜렷이 나타나 수요자층이 밀크로 만든 또는 밀크가 함유된 과자로 인식할 것이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로 보아 그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라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등록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본원상표를 살펴볼 때 거기에 " M-ILK" 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기는 해도 그 이외에 " A" 라는 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지정상품이 밀크로 만든 또는 밀크가 함유된 과자라는 뜻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 상표를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이나 원재료 표시만으로 본다거나 다른 상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함이 없이 거기에 결합된 " MILK" 라는 문자만을 따로 떼어 그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결에는 상표법의 법리오해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