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할 목적으로 타인의 내실에 침입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건번호
4294민상1028
손해배상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밤에 간통할 목적으로 내실에 칩입한 자는 그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
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천기화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1. 7. 18. 선고 60민공2075 판결
【주 문】
원 판결 중 원고 고정히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고정히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의 각 상고 이유는 각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1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0.3.9 일 오후 10시경 원고1을 강간 할 목적으로 그 원고가 자고 있는 내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1의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이는 그의 생활을 방해 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것으로서 그 것이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양식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1에 대하여도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원고 고정히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1을 강간할 목적으로 원고 가에 침입하였다는 것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로서 이와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전권 사항을 비난 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고 원고2에게는 통상 생길 손해가 없으며 또한 현실적인 아무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손해가 통상 생길 손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원고2의 처를 강간 할 목적으로 원고집에 불법침입 하였다면 그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를 주게 된다 할 것이며 그 손해는 현실적 손해로 보아야 할 것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천기화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1. 7. 18. 선고 60민공2075 판결
【주 문】
원 판결 중 원고 고정히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고정히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의 각 상고 이유는 각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1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0.3.9 일 오후 10시경 원고1을 강간 할 목적으로 그 원고가 자고 있는 내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1의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이는 그의 생활을 방해 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것으로서 그 것이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양식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1에 대하여도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원고 고정히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1을 강간할 목적으로 원고 가에 침입하였다는 것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로서 이와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전권 사항을 비난 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고 원고2에게는 통상 생길 손해가 없으며 또한 현실적인 아무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손해가 통상 생길 손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원고2의 처를 강간 할 목적으로 원고집에 불법침입 하였다면 그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를 주게 된다 할 것이며 그 손해는 현실적 손해로 보아야 할 것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