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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광업권등록말소
사건번호

4294민상914

광업권등록말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62-02-1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최경후
【피고, 피상고인】 한전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6. 7. 선고 60민공1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생각 하건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4288민상229 판결 1955.9.15 선고4290민상638 판결 1957.12.26 선고)는 이를 변경 하는 바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피고 간에 1960.3.23 재판상 화해를 하여 조서에 기재 하였으나 그 화해 내용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4.30 까지 2,095,000환을 피고에게 지불 하여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화해 계약을 해제하여 재판상 화해는 실효 되었다는 이유로써 피고가 기일 지정 신립을 한 것인 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 하고서 그 화해를 사법상의 화해 계약 임을 전제로 하여 그 화해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화해 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 판단은 정당 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