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행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 경매 가격과 싯가
사건번호
4294민상280
구상금,손해배상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감정가격 또는 경락가격은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 판례 전문
【원고,피상고인】 김행도
【피고,상고인】 황준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0. 12. 7. 선고 60민공34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 금 679,250환을 정당한 싯가라 인정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 가격금 209,550환은 정당한 가격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 차액 금 469,700환을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손형규에게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담이 없는 연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 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그 경매에 붙인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으로써 최저 경매 가격으로 하여 경매 하게 되며 경매 기일에 허가할 경매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서 위의 최저 경매 가격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가격을 최저 가격으로 하여 경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상의 감정 가격 또는 경락 가격은 정당한 가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없이 경락 가격을 객관적이요 합리적인 싯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 하였음은 심리 부진과 이유의 불비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피고,상고인】 황준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0. 12. 7. 선고 60민공34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 금 679,250환을 정당한 싯가라 인정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 가격금 209,550환은 정당한 가격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 차액 금 469,700환을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손형규에게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담이 없는 연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 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그 경매에 붙인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으로써 최저 경매 가격으로 하여 경매 하게 되며 경매 기일에 허가할 경매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서 위의 최저 경매 가격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가격을 최저 가격으로 하여 경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상의 감정 가격 또는 경락 가격은 정당한 가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없이 경락 가격을 객관적이요 합리적인 싯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 하였음은 심리 부진과 이유의 불비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