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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위자료등·위자료
사건번호

2009드합8574,2010드합7553

위자료등·위자료
🏛️ 법원서울가정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2011-04-20
⚖️ 판결유형판결 : 확정

📌 판시사항

甲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甲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甲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 甲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11. 3. 2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11.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피고는 중매인의 소개로 2009. 2. 13. 처음 만나 교제하다가 2009. 6. 1.경부터 서울 마포구 중동 392 현대아파트 102동(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고의 미혼 누나소외 1과 함께 동거를 시작하였고, 같은 달 13일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부터 대학 후배인소외 2와 자주 연락하였는데,소외 2는 피고에게, (1) 2005년 크리스마스 무렵 ‘♥봉봉♥ 2005년 Merry Christmas! 나에게 있어 가장 happy한 크리스마스는 너와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인데.. 쩝.. 여기는 거의 15일째 눈이 내리고 있어...(중략) p.s. 너, 크리스마스 때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싫어! 내 생각만 해~ 알았지? 겨울 넥타이 없다고 해서 보낸다 ㅋㅋㅋ’라는 편지를, (2) 2005년 겨울 무렵 ‘to 봉봉, 돌아다니다 오빠가 입으면 따뜻할 것 같아서... 보낸다. 2005년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래! 항상 널 지켜보는 내 맘♥ 알쥐?’라는 편지를, (3) 일자불상경 ‘오빠! 트레이닝복 입고, 운동 열심히 해서 좀 더 건강해지고, 향수 은은하게 뿌려서 좀 더 세련되지길 바래! 물론, 지금도 멋있지만.. 히히 난 사소한 일들도 오빠랑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싶어.소외 2’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09. 1. 1.부터 원고와 선을 보기 전날인 2009. 2. 12.까지소외 2에게 오전 2시 34분 등 심야 시간을 포함하여 약 70여 회의 전화 또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기간소외 2는 피고에게 오전 1시 32분 등 심야 시간을 포함하여 약 50여 회의 전화 또는 문자를 보냈으며, 피고는 원고와 선을 본 2009. 2. 13.부터 결혼식을 한 2009. 6. 13.까지의 교제기간 동안소외 2에게 회사명의 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오전 1시 2분 등 심야 시간을 포함하여 약 90여 회의 전화 또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기간소외 2는 피고에게 오후 11시 35분 등 심야 시간을 포함하여 약 40여 회의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는 등 통상적인 선후배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경 우연히 피고의 휴대폰 전면에 2009. 2. 23.자로 입력된 신생아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에게 물었고, 피고는 후배의 아이라고 대답하였다.
마. 피고는 신혼여행 중에도 원고에게 무관심하였으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2009. 6. 18. 오후 23시 41분경 신혼집에서 원고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소외 2에게 문자를 보냈고, 다음날인 2009. 6. 19. 본가와 처가가 있는 광주를 방문하였음에도 처가에서 지내지 않고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외박을 하였다.
바. 피고는 회사명의 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소외 2에게 2009. 6. 19. 7회, 같은 달 20. 10회(오전 2시 27분 문자 포함), 같은 달 21일 3회(오전 1시 18분 통화 포함), 같은 달 22일 4회, 같은 달 23일 8회, 같은 달 24일 4회, 같은 달 25일 3회, 같은 달 26일 2회, 같은 달 27일 2회, 같은 달 29일 5회, 같은 달 30일 5회, 2009. 7. 1. 6회, 같은 달 2일 5회, 같은 달 3일 4회, 같은 달 5일 3회의 전화 또는 문자를 보냈으며,소외 2는 피고에게 신혼여행 중인 2009. 6. 17.에도 2회, 같은 달 18일 3회, 같은 달 19일 6회, 같은 달 20일 7회(오전 3시 50분 및 오전 4시 17분 통화 포함) 외에도 2009. 6. 22.부터 2009. 7. 5.까지 15회 가량 전화 또는 문자를 보냈다.
사. 원고는 2009. 6. 26.경 피고의 휴대폰에서 위와 같은 통화 및 문자 내역을 발견하고소외 2와의 관계를 물었으나 피고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라.항 기재 신생아 영상이 피고와소외 2 사이의 아이이며, 피고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외박한 것은 당시 광주에서 지내던소외 2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의심하게 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가 악화되었다.
아. 원고는 2009. 7. 1.경 피고로부터소외 2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으며, 위 나.항 기재 편지 및소외 2의 사진 등을 파기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2009. 7. 5.경 피고의 차량 안에 위 편지 및 사진 등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피고가 회사명의 휴대폰으로소외 2에게 다시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말하였다.
자. 이에 원고의 부모가 상경하여 2009. 7. 6. 피고로부터 ‘상기본인(피고)은원고와의 결혼 이후 부정행위(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결혼 후 책임감을 가지고 부부생활을 해야 했으나 많이 아껴주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앞으로 결혼 생활을 충실히 하겠습니다.원고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자인서를 받았다.
차. 피고의 부모는 원·피고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9. 7. 6.소외 2를 만나 ‘위 본인(소외 2)은 앞으로피고와의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받았다.
카.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피고는소외 1과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2009. 7. 15. 이 법원 2009즈단153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 피보전권리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일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타. 피고는 2009. 7. 15.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으며, 원고는 경찰에 연락한 후 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다.
파. 피고는 2009. 7. 16. 원고와 원고의 부소외 3을 상대로, ‘원·피고가 결혼식을 하기 전부터 양쪽 집안 사이의 불화 및 가풍의 차이와 당사자 간 성격 차이 등으로 2009. 7. 15. 사실혼 관계를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이를 다시 서면으로 통지하니 원고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사실혼 파기 통보의 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가 퇴거하지 않자 2009. 7. 20. 같은 내용을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하. 피고는 2009. 11. 5. 원고를 상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9428호로 건물퇴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2010. 5.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내용의 조정이 2010. 2. 4. 성립되었으며, 원·피고는 현재까지 별거중이다.
[인정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나 영상, 을 제7호증의 12, 18,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2009. 11. 11.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2009. 12. 2.자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7,000만 원 청구 부분
(1) 사실혼 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 사실 및 원·피고 모두 사실혼관계 해소에 동의하고 있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각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점
(2)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 사실, 특히 피고가 수 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대학 후배소외 2와 사실혼 기간 중에도 하루에 수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를 냉대한 점,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사실혼 중 주된 갈등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퇴거를 종용하고 2회에 걸쳐 원고와 원고의 부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실혼 파기를 통보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3) 위자료 :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지속기간, 사실혼 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경제력 등 참작
나. 피고의 기망행위로 결혼식을 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혼수 비용 등으로 지출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청구 부분 : 이유 없음
[판단 근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결혼식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가 2009. 8. 26. 피고를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10월경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혼수 비용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와소외 1의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부분 : 이유 없음
[판단 근거]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2009. 7. 15.경소외 1과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가 2009. 8. 26. 피고와소외 1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9. 10.경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로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8.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피고의 사소한 잘못에 대한 원고의 지나친 의심과 사생활 침해 행위, 원고 아버지소외 3의 피고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원고의소외 4와의 부정행위 및 불성실한 혼인 생활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①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소외 3이 피고의 형사 고소로 ‘갑 제8호증(자인서) 작성 당시인 2009. 7. 5.경 욕설과 함께 피고의 멱살을 잡고 거실을 한바퀴 도는 등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광주지방법원 2010고정537호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2010. 7. 14.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실, ②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형사 고소로 ‘2009. 7. 5.경 피고의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고를 협박하고, 2009. 7. 30.경 피고의 처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권한 없이 피고 명의의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해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정1334호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0. 12. 8. 벌금 5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각 인정되나, 원고 및소외 3의 위 행동은 결국 피고와소외 2의 부적절한 관계 및 그와 같은 관계가 드러난 이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도 피고와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지만,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피고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원고와소외 4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2009. 11. 27.자 및 2010. 1. 13.자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피고의 잘못이 원고의 잘못보다 많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정용신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