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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무고
사건번호

63도98

무고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3-05-0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 판결요지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그 성질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위의 결과 발생을 바란 사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판례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충남북계엄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3. 2. 1. 선고 62고군형항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원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제1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서는 그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원에 접수되었으므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무고 한다는 범의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게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판시공소외 1과공소외 2가 자기집에 방화하였을 것이다고 맹신하였고 그 맹신한 것이 경솔한 소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두 사람이 방화하였다고 확신할만한 근거가 없이 한 것으로서 무고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에는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령적용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그 성질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위의 처분의 결과발생을 바란 사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소론사유는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