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사건에 있어서의 상해사실의 특정
사건번호
63노26
상해치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첫째 피고인이 그 원인되는 상해행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하였느냐를 밝혀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그 상해 및 사망원인과 사망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김정례
【공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62고197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이유의 판단)
이 사건 공소이유는 뒤에 따로 덧붙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각 공소이유서에 쓰여진 것과 같은 바 피고인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1962.11.3. 산신풀이 기도가 끝나자 하오 10시경 피해자인 어린이를 데리고 주인집 안방에 갔다가 다시 11시 반경 본인의 방에 갔다가 재운 후 그 부모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라고 재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인 방에 재웠던 바 그 다음날 새벽 2시경 아이를 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을 뿐이고 본인이 그 아이에게 불로서 화상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가하였다 하여 이를 상해치사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함에 있고 변호인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은 산신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든 또는 온돌의 과열로 인한 것이라고 보든, 혹은 피고인의 내연의 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든간에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과실치사로 인정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해치사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함에 있고 둘째, 이 사건의 일건기록을 통하여 보면 피해자의 사인이 화상이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어떠한 소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산신풀이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막연하게 판시한 원심판결은 사실의 오인 내지는 증거에 의거하지 아니한 판결로서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적시하고 있는 여러 자료에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당원의 현장검증의 결과와 각 증인신문조서를 종합하여 일건기록을 뒤져본 바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나머지 공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여지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5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무당인 바 1962.11.4. 오후 6시 30분경부터 8시경까지의 사이에 피고인이 거처하고 있는 집에서 공소외 김복수의 장남인 생후 2개월(1962.9.13.생)인 남자 어린아이에게 산신풀이 굿을 해주어야 오래 산다고 권하여 위 김복수 내외는 돌아가서 잠을 자게 하고 그날 오후 8시부터 9시경 사이에 그 아이에게 화로불에 왼쪽 전부에 직경 5센치의 3도, 우측 전부에 직경 4센치의 2도, 좌우 열발가락에 3도 양쪽 발등에 1도 또는 2도, 그리고 양손 열손가락에 2도의 각 화상을 가하여 그 아이로 하여금 오줌을 싸면서 쇼크를 일으켜 심장마비로 치사케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 바 도대체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피고인이 그 원인되는 상해행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하였느냐를 밝혀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그 상해 및 사망원인과 사망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므로 소위 산신풀이라는 굿 자체만으로 통상적으로 상해와 치사의 결과의 발생이 경험법칙상 예측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증인 정도순, 김성곤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같은 사람들이 작성한 소견서 및 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상해의 부위 정도 및 사인의 점은 모두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여도 공소외 김복수의 장남인 그 아이의 사망의 원인이 될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백종무 김덕주
【공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62고197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이유의 판단)
이 사건 공소이유는 뒤에 따로 덧붙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제출한 각 공소이유서에 쓰여진 것과 같은 바 피고인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1962.11.3. 산신풀이 기도가 끝나자 하오 10시경 피해자인 어린이를 데리고 주인집 안방에 갔다가 다시 11시 반경 본인의 방에 갔다가 재운 후 그 부모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라고 재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인 방에 재웠던 바 그 다음날 새벽 2시경 아이를 보니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을 뿐이고 본인이 그 아이에게 불로서 화상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가하였다 하여 이를 상해치사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함에 있고 변호인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은 산신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든 또는 온돌의 과열로 인한 것이라고 보든, 혹은 피고인의 내연의 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든간에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과실치사로 인정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해치사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함에 있고 둘째, 이 사건의 일건기록을 통하여 보면 피해자의 사인이 화상이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어떠한 소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산신풀이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막연하게 판시한 원심판결은 사실의 오인 내지는 증거에 의거하지 아니한 판결로서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적시하고 있는 여러 자료에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당원의 현장검증의 결과와 각 증인신문조서를 종합하여 일건기록을 뒤져본 바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나머지 공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여지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5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무당인 바 1962.11.4. 오후 6시 30분경부터 8시경까지의 사이에 피고인이 거처하고 있는 집에서 공소외 김복수의 장남인 생후 2개월(1962.9.13.생)인 남자 어린아이에게 산신풀이 굿을 해주어야 오래 산다고 권하여 위 김복수 내외는 돌아가서 잠을 자게 하고 그날 오후 8시부터 9시경 사이에 그 아이에게 화로불에 왼쪽 전부에 직경 5센치의 3도, 우측 전부에 직경 4센치의 2도, 좌우 열발가락에 3도 양쪽 발등에 1도 또는 2도, 그리고 양손 열손가락에 2도의 각 화상을 가하여 그 아이로 하여금 오줌을 싸면서 쇼크를 일으켜 심장마비로 치사케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 바 도대체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피고인이 그 원인되는 상해행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하였느냐를 밝혀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그 상해 및 사망원인과 사망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므로 소위 산신풀이라는 굿 자체만으로 통상적으로 상해와 치사의 결과의 발생이 경험법칙상 예측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증인 정도순, 김성곤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같은 사람들이 작성한 소견서 및 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은 상해의 부위 정도 및 사인의 점은 모두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여도 공소외 김복수의 장남인 그 아이의 사망의 원인이 될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단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백종무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