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상의 신규성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사례
사건번호
63후7
등록제1089호의장의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악대의 형용에 있어서 C형이나 ㄷ형이거나 이개감합시에 있어서 그 전체의 형용이 대칭을 형성하거나 또는 비대칭을 이루는 것만을 가지고 그 의장들을 신규성이 있거나 심미적 가치 또는 심미적 인상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고는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권영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양춘명
【원심판결】원심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로 환송 한다.
【이 유】 심판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3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의장등록 제1089호는 악대에 있어서 준공된 원형인데 의장등록 제254호는 ㄷ 자형으로서 형상이 서로 틀릴 뿐 아니라 제1089호는 반기 하부에 있어서 측면과 저면간을 원호로서 만곡하였음으로 복개 감합시 상하가 대칭을 형성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254호는 동체하부가 상광하협하게 만곡된 측면을 저면에 연하였으므로 복개 감합시 상하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서로 특이한 심미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관찰에서 상이한 형상이라는 이유로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의장등록의 대상은의장법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물건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한 의장이어야 하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 출원 전 공지 공용된 것은 신규성이 결여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말하는 악대의 형용에 있어서 C형이나 ㄷ형이나 복개 감합시에 있어서 그 전체의 형용이 대칭을 형성하거나 또는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는 제254호도 일반이지만 제1089호 역시 신규성이 있거나 심미적 가치 또는 심미적 인상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규성이나 심미적 가치 또는 심미적 인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양춘명
【원심판결】원심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로 환송 한다.
【이 유】 심판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3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의장등록 제1089호는 악대에 있어서 준공된 원형인데 의장등록 제254호는 ㄷ 자형으로서 형상이 서로 틀릴 뿐 아니라 제1089호는 반기 하부에 있어서 측면과 저면간을 원호로서 만곡하였음으로 복개 감합시 상하가 대칭을 형성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254호는 동체하부가 상광하협하게 만곡된 측면을 저면에 연하였으므로 복개 감합시 상하가 비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서로 특이한 심미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관찰에서 상이한 형상이라는 이유로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의장등록의 대상은의장법 제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물건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한 의장이어야 하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 출원 전 공지 공용된 것은 신규성이 결여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말하는 악대의 형용에 있어서 C형이나 ㄷ형이나 복개 감합시에 있어서 그 전체의 형용이 대칭을 형성하거나 또는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는 제254호도 일반이지만 제1089호 역시 신규성이 있거나 심미적 가치 또는 심미적 인상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신규성이나 심미적 가치 또는 심미적 인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