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 있어서의 항고심판청구인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실례
사건번호
62후8
실용특허제1133호무효심판심결에대한불복항고심판에대한상고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제1심 심결의 당사자로서 그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황종섭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이스트맨 코닥회사
【원심판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 한다.
【이 유】구 특허법 제189조는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불복이 있을 때는 심판과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장이 규정한 심판에 있어서 당사자가 된 자로서 그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항고심판 청구인은 제1심 심결의 피청구인으로서 그 당사자이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자이므로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심판 청구인에는 그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하여 그 본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판을 함이 없이 그 청구를 각하 하였음은 구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같은법 제203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이스트맨 코닥회사
【원심판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 한다.
【이 유】구 특허법 제189조는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불복이 있을 때는 심판과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장이 규정한 심판에 있어서 당사자가 된 자로서 그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항고심판 청구인은 제1심 심결의 피청구인으로서 그 당사자이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자이므로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심판 청구인에는 그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하여 그 본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판을 함이 없이 그 청구를 각하 하였음은 구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같은법 제203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