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의원면허와 한의원면허를 받은 자의 의원과 한의원이 동일한 설비 또는 행위인 경우와지방세법 제161조 제3항
사건번호
63누6
행정처분(면허세부과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동일기관에서 연 수회에 걸쳐 면허를 교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라 하더라도 각 면허마다 면허세를 부과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순일
【피고, 피상고인】 용산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2. 20. 선고 62구26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 한의원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였고같은 조문 제3항에 동일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 기관에서 연 수회에 걸쳐 면허를 교부를 하거나 2이상의 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최초의 면허 또는 그 주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피고의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의원면허나 한의원면허가 동일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면허를 교부하는 것이고 또 연 수회에 걸쳐 면허를 교부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의원과 한의원이 동일한 영업설비 또는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각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지방세법 제1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인바 논지는 의원과 한의원은 동일 행위이고 또 동일한 영업설비임을 주장하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여부에 관계없이지방세법 제1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행위는 의료업에 속하는 동종의 행위라고는 할 수 있으나 동일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쓸데없는 판단을 하였으나 결론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피고, 피상고인】 용산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2. 20. 선고 62구26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 한의원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였고같은 조문 제3항에 동일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 기관에서 연 수회에 걸쳐 면허를 교부를 하거나 2이상의 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최초의 면허 또는 그 주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피고의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의원면허나 한의원면허가 동일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면허를 교부하는 것이고 또 연 수회에 걸쳐 면허를 교부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의원과 한의원이 동일한 영업설비 또는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각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지방세법 제1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인바 논지는 의원과 한의원은 동일 행위이고 또 동일한 영업설비임을 주장하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여부에 관계없이지방세법 제1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행위는 의료업에 속하는 동종의 행위라고는 할 수 있으나 동일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쓸데없는 판단을 하였으나 결론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