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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2구3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2-17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 고】 김윤(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2. 3.
【주 문】
피고가 1981.7.24.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8,167,000원, 동 방위세 금5,633,40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16,225,117원, 동 방위세 금3,245,02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7.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8,167,000원, 동 방위세 금5,633,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1.7.24.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금28,167,000원, 동 방위세로 금5,633,400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4호증(각 결정서), 갑제7호증(화해조서) 을제1호증(결정 결의서), 을제2호증(소득금액결정내용), 을제3호증(소득세 결정결의서), 을제4호증(소득금액 결정내용), 을제5호증(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1.19. 소외 이종문외 1인으로부터 성남시 도촌동 산59. 임야 119,940평, 같은동 산61. 임야8,639.98평, 같은동 산68. 임야 39,300.02평 도합 167,880평(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을 평당 250원씩 도합 금41,97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중도금 지급일은 같은해 2.8) 이를 취득한 다음 1979.8.1. 소외 김득중으로부터 금7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김득중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같은해 9.10. 원고와 위 소외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제소전 화해를 함에 있어 위 소외인은 1980.7.31.까지 원고로부터 금70,000,000원을 변제받음과 상환으로 위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되, 만일 원고가 위 일자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때는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일자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인은 1980.11.15. 위 제소전 화해의 내용에 따라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위 김득중앞으로 경료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1981.7.24.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사건 임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양도가액은 이사건 임야가 위 김득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의 시가표준액인 금117,49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78.2.8.(중도금 지급일)인데도 피고는 사무처리상의 착오로 이를 1971.2.27.로 잘못알아 그 당시(1971.2.27.)의 시가표준액인 금2,518,2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세액 계산서중 당초 결정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로 금68,390,197원, 동 방위세로 금13,678,039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1981.9.18.자로 피고의 위 부과처분중 이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은 그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사건의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처럼 그 양도차익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것이 아니라 위 양도당시의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9698호)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무부령(소득세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하여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자 피고는 이에 따라 1981.9.30. 이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위 금41,970,000원으로, 양도가액은소득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부령 1417호) 제82조의2에 의하여 지가지수로 역산한 금액인 금89,815,800원(41,970,000×80년 양도시 지가지수(214)/78년 취득시 지가지수(100))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간주하여 별지세액 계산서중 갱정결정난의 기재와 같이 이사건 양도소득세를 금28,167,000원, 동 방위세를 금5,633,400원으로 각 갱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0.11.15. 원고명의에서 위 김득중앞으로 경료된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70,000,000원에 대한 담보(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해지증서), 갑제7호증(화해조서), 증인 김득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합의 각서), 갑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1.19. 이사건 임야를 소외 이종문외 1인으로부터 도합 금41,970,000원에 매수한 다음 1979.8.1. 위 김득중으로부터 금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소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난 뒤 같은해 9.10. 앞에서 본바와 같이 제소전 화해를 하였으나 그 약정 기일인 1980.7.31.이 경과하여도 원고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 무렵 원고와 위 소외인은 원고의 위 금전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이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함에 따라 1980.11.15.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절차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김득중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위 금전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그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서 경료된 등기라 할 것이니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임야에 대한 위 소외인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 실지양도가액은 위 채무액인 금70,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지가지수로 역산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간주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사건 임야에는 당시 소외 한일은행과 동 중소기업은행앞으로 근저당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니 위 소외인으로서는 위 소외 은행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도 함께 인수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사건 임야의 실지 양도가액은 위 금70,000,000원에다 원고의 위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합한 금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소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내용등 관계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실지 양도가액을 알 수 없고 따라서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지가지수로 역산한 금액을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간주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는동조 제3항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환산가액을 그 실지 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나 위 시행령의 모법인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및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자산의 실지양도 대가를 의미함이 명백하므로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자산의 실지양도 대가 아닌 위와 같은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 것은 모법인 위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결국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위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지수로 역산한 금액을 이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간주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임야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제5호증(해지증서), 갑제6호증(합의각서) 갑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증인 김득중의 일부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소외 김득중으로 부터 차용한 금70,000,000원을 그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야를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위 소외인에게 앞에서 본바와 같이 양도하기로 약정할 당시 이사건 임야에는 원고가 1978.5.경 소외 한일은행과 동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대부받고서 그 담보로 위 소외 은행들 앞으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던 관계로 위 소외인이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라 하더라도 위 소외 은행들에 대한 원고의 위 채무는 원고가 여전히 부담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1982.6.8. 소외 한일은행에 대한 일화 58,950,000엔의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이러한 사실 관계아래서는 이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이사건 임야를 대물변제로서 위 김득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의 동인에 대한 채무액인 위 금7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세액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위 금70,000,000원이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금41,970,000원이니 이를 토대로 그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세액 계산서중 당원의 인정세액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금16,225,117원이 되고, 동 방위세는 금3,245,023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7.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8,167,000원, 동 방위세 금5,633,40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16,225,117원, 동 방위세 금3,245,02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17.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