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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위자료
사건번호

65므65

위자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1966-01-3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성 기능 불완전을 은폐 한채 결혼식을 거행한후 6개월간 성 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 처의 위자료청구의 적부

📋 판결요지

남편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채 그 처와 형식상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간에 걸쳐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원하는 처로서는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음이 사리상 당연하다.

📄 판례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서울고법 1965. 10. 21. 선고 64르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채 청구인과 형식상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신혼생활(약6개월간)을 하는 동안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설령 소론과 같이 임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았음은 사리의 당연한 바라 할것이고 또 청구인이 을 제3호증에 대하여 반드시 반증을 제출하여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외에 증거 내지 사정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하여 원심이 적법히 행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주장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