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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
사건번호

68후35

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68-11-0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TERRACIN"과 "TETRACIN"의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있다고 판시한 실례

📋 판결요지

상표 "TERRACIN"과 상표 "TETRACIN"은 외관상 철자에 있어 각 제3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고 또 칭호에 있어서도 "T"는 "트"로 "R"은 "르"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역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테라신"과 "테트라신"은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쟈스타이자. 상사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인】 동아제약 주식회사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보면, 그가 내세우는 이유로서 (가)호 표장은 외관, 칭호및 관념의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
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
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
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가)호 표장중 로마문자 표시의 부분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가)호 상표의 요부로 인정되는 "TERRACIN"과 이사건 등록상표인 "TETRACIN"을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외관상 철자에 있어 각 제3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
으로 관찰할 때 혹사하다 할 것이고, 또 칭호에 있어서도 "T"는 "트"로 "R"은 "르"로 발음
되는 차이는 있으나, 역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테트라신"과 "태라신"은 서로 비슷
함을 엿볼 수 있어서 양자는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없다할 수 없고, 그
밖에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유사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결이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위법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