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상표에 상품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부기 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하므로서 상표등록이 취소된 실례
사건번호
64후31
상표등록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양 상표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한 외관이 극히 유사하므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부기 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함은 상표등록의 취소사유가 된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장학엽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동양주조주식회사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결의 요지는, 원심은 먼저 「본건등록 제3781호 상표는 제6류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58년 8월26일자로 출원, 1959년 4월9일자 등록된 것으로 이의 구성은 다원윤곽내부 중앙에 한문자 "淸露"를 초서를 가미한 해서체형으로 사서한 상하부에 국문자 "청로"를 사서하고, 동 상하부에 구름과 유수모양을 배한 하측과 우측 주변에 직립된 "조이삭"과 "조잎" 도형을 각기 내향으로 완곡 도시하되 동 도형하단 중앙에 사방형 모양의 나비형 "리봉"을 도시하였고 그 하단에"東洋酒造株式會社"라 소문자로 상호를 횡서하여서 된상표」이고, 「심판청구인 소유의 등록 제457호 상표는 제6류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54년1월27일자 출원, 동 년 9월15일자로 등록된 것으로서 이의구성은 다원윤곽형 내부중앙에 한문자 "眞露"를 초서를 가미한 계서체형으로 사서한 하부에 국문자 "진로"를 사서하고, 동 문자 하부에 좌상의 개구리를 도시하고 동 좌측과 우측 주변에 직립된 "벼이삭"과 "벼잎" 도형을 각기 내향으로 완곡도시하되, 상부의 "벼잎"의 일부는 내측으로 하부 "벼잎"의 한가닥의 외측으로 각각 절곡되게 도시하였고, 동 도형상부와 하부중앙에 한문자 "眞"을 기입한 능형으로 된 기호와 횡장방형모양으로 납짝하게된 "리봉"을 각각 배하였고, 동 "리봉" 하단에 '西光酒造株式會社'라 소문자로 상호를 횡서하여된 상표」인 사실을 확정하고, 다음에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 457호 상표를 부기변경하였다는 갑 제2호중의 표장에 있어 (1) 상부중앙에 한문자 "東"을 기입한 능형의 기호가 있음은 본건 등록3781호 상표에 없는 것을 부기한 것이고 (2) 동 표장에 있어 좌칙과 우측에 직립된 "벼이삭"과 "벼잎"의 양측하부에 "벼잎"이 외측에서 절곡되어 있고, 동 도형하부에 횡장방형으로 납짝하게된 "리봉"도형이 있음을 동 구성으로 보아 명백하므로 동 부분은 본건 등록상표에 있어 "조이삭"과 "조잎"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벼이삭"과 "벼잎"으로 변경하는 한편 전부 진립되어 있든 "잎"을 그 중 하지(下枝) 한 가닥만 하부에서 외측으로 절곡된 것이므로 절곡한 점은 변경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사방형모양의 나비형 "리봉"도형으로 변경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3) 결국 이와 같은 표시비양은 본건 등록상표를 부기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등록 제457호 상표와 본건 등록 제3781호 상표를 부기변경한 표장(갑 제2호증)을 대비하여 「양자의 문자상에 있어 일방은 "眞露"인데 타방은 "淸露"로서 배열의 위치가 동일하게 상표중앙에 사서하여 되어있으며 도형에 있어 "벼이삭"과 "벼잎"의 도형이 극히 유사하고, 동 도형을 배한 위치가 다원윤곽형내의 좌측과 우측 주변이라는 점이 동일하며 양자의 상표상부중앙과 하부중앙에 도시한 능형으로된 도형과 횡장방형 모양의 납짝한 "리봉"도형이 각각 극히 유사할 뿐 아니라, 그 배하여진 위치가 동일하므로 상표의 전체 대전체의 관찰즉 전체적 관찰에 의한다면, 양자의 외관이 극히 유사하다」고 인정하고, 양상표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한 외관이 극히 유사하므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혼동을 이르키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내지 판단에 있어 아무 위법이 없으며,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유부 여부판단에 유탈이 있거나, 판단경로에 경험칙에 위배되는 점을 찾아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동양주조주식회사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결의 요지는, 원심은 먼저 「본건등록 제3781호 상표는 제6류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58년 8월26일자로 출원, 1959년 4월9일자 등록된 것으로 이의 구성은 다원윤곽내부 중앙에 한문자 "淸露"를 초서를 가미한 해서체형으로 사서한 상하부에 국문자 "청로"를 사서하고, 동 상하부에 구름과 유수모양을 배한 하측과 우측 주변에 직립된 "조이삭"과 "조잎" 도형을 각기 내향으로 완곡 도시하되 동 도형하단 중앙에 사방형 모양의 나비형 "리봉"을 도시하였고 그 하단에"東洋酒造株式會社"라 소문자로 상호를 횡서하여서 된상표」이고, 「심판청구인 소유의 등록 제457호 상표는 제6류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54년1월27일자 출원, 동 년 9월15일자로 등록된 것으로서 이의구성은 다원윤곽형 내부중앙에 한문자 "眞露"를 초서를 가미한 계서체형으로 사서한 하부에 국문자 "진로"를 사서하고, 동 문자 하부에 좌상의 개구리를 도시하고 동 좌측과 우측 주변에 직립된 "벼이삭"과 "벼잎" 도형을 각기 내향으로 완곡도시하되, 상부의 "벼잎"의 일부는 내측으로 하부 "벼잎"의 한가닥의 외측으로 각각 절곡되게 도시하였고, 동 도형상부와 하부중앙에 한문자 "眞"을 기입한 능형으로 된 기호와 횡장방형모양으로 납짝하게된 "리봉"을 각각 배하였고, 동 "리봉" 하단에 '西光酒造株式會社'라 소문자로 상호를 횡서하여된 상표」인 사실을 확정하고, 다음에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 457호 상표를 부기변경하였다는 갑 제2호중의 표장에 있어 (1) 상부중앙에 한문자 "東"을 기입한 능형의 기호가 있음은 본건 등록3781호 상표에 없는 것을 부기한 것이고 (2) 동 표장에 있어 좌칙과 우측에 직립된 "벼이삭"과 "벼잎"의 양측하부에 "벼잎"이 외측에서 절곡되어 있고, 동 도형하부에 횡장방형으로 납짝하게된 "리봉"도형이 있음을 동 구성으로 보아 명백하므로 동 부분은 본건 등록상표에 있어 "조이삭"과 "조잎"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벼이삭"과 "벼잎"으로 변경하는 한편 전부 진립되어 있든 "잎"을 그 중 하지(下枝) 한 가닥만 하부에서 외측으로 절곡된 것이므로 절곡한 점은 변경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사방형모양의 나비형 "리봉"도형으로 변경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3) 결국 이와 같은 표시비양은 본건 등록상표를 부기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등록 제457호 상표와 본건 등록 제3781호 상표를 부기변경한 표장(갑 제2호증)을 대비하여 「양자의 문자상에 있어 일방은 "眞露"인데 타방은 "淸露"로서 배열의 위치가 동일하게 상표중앙에 사서하여 되어있으며 도형에 있어 "벼이삭"과 "벼잎"의 도형이 극히 유사하고, 동 도형을 배한 위치가 다원윤곽형내의 좌측과 우측 주변이라는 점이 동일하며 양자의 상표상부중앙과 하부중앙에 도시한 능형으로된 도형과 횡장방형 모양의 납짝한 "리봉"도형이 각각 극히 유사할 뿐 아니라, 그 배하여진 위치가 동일하므로 상표의 전체 대전체의 관찰즉 전체적 관찰에 의한다면, 양자의 외관이 극히 유사하다」고 인정하고, 양상표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한 외관이 극히 유사하므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혼동을 이르키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내지 판단에 있어 아무 위법이 없으며,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유부 여부판단에 유탈이 있거나, 판단경로에 경험칙에 위배되는 점을 찾아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