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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실용신안등록무효
사건번호

69후2

실용신안등록무효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69-03-2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공지공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 판결요지

업종이나 시설의 성질상 국방산업 또는 기술관계로 특별히 보지하여야 할 비밀이 있는 특수공장의 경우에는 비밀보지상 공장관리인은 공장참관자에 대하여 그 비밀에 관한 특별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비밀보지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공장의 참관에까지 그 시설내용에 관한 어떠한 의무가 요청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국내통신공업자들에게 전선을 제작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심판청구인 경영의 통상의 공장이 본건 실용신안등록이 등록되기 전부터 본건 등록의 고안내용과 동일한 전선 제작을 개시한 이래 그 공장의 종업원들에게는 물론 전선 거래처의 직원들에게까지 그 시설과 작업공정을 참관케 하여왔다면, 심판청구인이 그 공장 운영상에 어떠한 종류의 비밀을 보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본건 등록의 고안내용은 등록 전에 이미 공지공용에 속하는 기술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양특수전선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례현
【원 심】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본건 실용신안등록(1965.9.19에 출원하였다가 그해 12.24 변경 출원된 후 1967.4.21자로 등록됨)의 고안내용인 그 판시와 같은 전선 산화 방지 피막조성 장치와 그 구조가 동일한 전선의 열 처리로에 의한 전선 제작에 착수한 것이 본건 등록전인 1965.3월 중이었고, 그해 4.14자로 한국산업은행에 그 제작 시설을 담보로 하는 융자신청을 하여 동 은행으로 하여금 그 해6.1 그 시설에 대한 감정을 거쳐, 그해 10.30자로서 이를 담보취득케 하였던 것이며, 일방 위 시설에 의한 전선 제작을 개시한 이래 그 공장의 종업원들과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는 물론, 전선 거래처의 직원들에게까지 그 시설과 작업공정을 참관케 하여왔던 것이니 만큼, 본건 등록의 고안내용은 등록전에 이미 공지 공용에 속하는 기술 사항이었다고 할 것인 즉, 그 등록은 무효의 것이었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고안의 공지 공용은 그 고안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말하는 바, 경험칙상 타인의 경영하는 공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공장관리인에 대하여 비밀보지에 관한 사전 약정을 하고, 그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그의 전시 전선제작 시설을 그가 주장하는 범위의 사람들에 참관케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밀보지의 약정이나 의무가 없이 참관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참관 사실만으로서는 그 시설을 공지공용에 속하는 기술사항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심판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업종이나 시설의 성질상 국방, 산업 또는 기술관계로 특별히 보지하여야 할 비밀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장의 경우에는 그 비밀보지상 공장관리인은 공장참관자에 대하여 그 비밀에 관한 특별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상례(그러한 공장은 일반적으로는 타인의 참관이 금지될 것임)였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비밀보지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공장의 참관에까지 그 시설 내용에 관한 어떠한 의무가 요청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전기 전선제작 시설(서독으로부터 도입한 것)이 있는 심판청구인 경영의 전기공장은 그 시설에 의하여 제작되는 전선을 국내 통신공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통상의 공장이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바인 즉, 심판청구인이 그 공장 운영상에 어떠한 종류의 비밀을 보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한 사실이 없는 본건에 있어, 위 심결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 설시로서 본건 등록의 고안 내용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공지 공용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법리의 오해 (비밀보지 의무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도)로 인한 심리미진(전시 전선 제작시설과 본건 고안의 동일 또는 류사에 관한 사항이나, 그 사실의 공지 공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실확정)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위 심결의 위와 같은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실용신안법 제28조,특허법 제36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