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의 형의 집행방법
사건번호
67초6
형집행이의신청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본조 중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함은 그 각 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경감 집행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1을 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이다.
📄 판례 전문
【신청인, 피고인】
【형집행지휘한검사】 오탁근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1966.12.30 대법원에서 동원 66도1449호 특수절도 사건으로 징역 단기6월 장기8월의 선고를 받고(파기자판) 그 형의 집행으로 현재김천소년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기결수인바 위 대법원판결이유에 명시된바와 같이 그 사건의 범죄는 신청인이 1965.11.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6월 장기10월의 선고를 받고 위 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마친 범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였은즉,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한 형은형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동법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였고 그 예에 의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잔형은 징역5월에 불과하는 것(위 두판결중 그 선고형이 중한 제주지방법원의 장기형인 징역 10월에 그 2분의 1을 가산한 형기인 징역 15월중에서 집행을 마친형기를 제한 잔형기) 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집행할것을 지휘하였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위 잔형의 형기가 이미 종료된 현재까지 위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명목으로 불법히 수감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본건 이의를 신청한다는데 있다.
생각하건대,형법 제39조 제2항이 경합범에 대하여동조 제1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동법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신청인에 대한대법원 66도1449특수절도 사건의 판결이 그판결의 형은 그 사건의 범죄사실과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전기 제주지방법원 판결의 형과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될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이나 판시에서 그 형을동법 제38조 제1항 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함은 그 각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위 법조예에 의하여 경감집행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가장 중한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이니 만큼(형법 제39조 제2항이구 의용형법 제51조 제2항과 규정의 형식을 달리하고 있으나, 양법조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소론중 신청인에 대하여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한 징역 단기6월 장기8월중 집행할 잔형기는 소론에서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5월이 될것이라 하여 그 선고형에 관한 검사의 집행지휘를 논난하는 부분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본건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형집행지휘한검사】 오탁근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1966.12.30 대법원에서 동원 66도1449호 특수절도 사건으로 징역 단기6월 장기8월의 선고를 받고(파기자판) 그 형의 집행으로 현재김천소년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기결수인바 위 대법원판결이유에 명시된바와 같이 그 사건의 범죄는 신청인이 1965.11.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6월 장기10월의 선고를 받고 위 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마친 범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였은즉,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한 형은형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동법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였고 그 예에 의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잔형은 징역5월에 불과하는 것(위 두판결중 그 선고형이 중한 제주지방법원의 장기형인 징역 10월에 그 2분의 1을 가산한 형기인 징역 15월중에서 집행을 마친형기를 제한 잔형기) 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집행할것을 지휘하였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위 잔형의 형기가 이미 종료된 현재까지 위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명목으로 불법히 수감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본건 이의를 신청한다는데 있다.
생각하건대,형법 제39조 제2항이 경합범에 대하여동조 제1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동법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신청인에 대한대법원 66도1449특수절도 사건의 판결이 그판결의 형은 그 사건의 범죄사실과형법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전기 제주지방법원 판결의 형과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될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소론과 같으나, 위 규정이나 판시에서 그 형을동법 제38조 제1항 2호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 함은 그 각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위 법조예에 의하여 경감집행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위 법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 중 가장 중한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이니 만큼(형법 제39조 제2항이구 의용형법 제51조 제2항과 규정의 형식을 달리하고 있으나, 양법조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소론중 신청인에 대하여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한 징역 단기6월 장기8월중 집행할 잔형기는 소론에서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5월이 될것이라 하여 그 선고형에 관한 검사의 집행지휘를 논난하는 부분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본건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