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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1누1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2-02-29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본 조에 의한 법인세액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은 국내법인에 국한하고 외국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씨에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1. 7. 13. 선고 69구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제1점을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65.12.20 공포 법률 제 1720호)제25조 제1항에서 외화획득의 목적으로 수출, 군납, 용역과 관광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획득한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한 것은 오로지 국내법인의 외화획득 사업을 조장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외국법인의 외화획득사업까지 조장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같은 취지로 구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서 법인이라 함은 국내법인에 국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소론 항공표의 매표용역은 당해 의국항공회사에 제공되는 것이고 주한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에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음으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