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등록상표권자들이라도 그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타방의 상표가 자기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다.
사건번호
70후9
등록상표권리범위확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무효심판청구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등록상표권자들이라도 그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타방의 상표가 자기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할 소익은 있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에리옷.이.보스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부산정기주식회사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등록상표권자 상호간에서 그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여 그의 상표가 자기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사건의 확인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등록상표를 등록된 자기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불사용을 청구받지 않게 된다는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그 권리범위확인청구는 이해관계없는 자에 의한 실익이 없는 청구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1963.8.31 선고 63후18 판결 참조)이니 만큼, 원심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이미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지정상품을 제38류 재봉기 및 그 부속품으로 하는 등록 제7993호의 상품인 영문자 "SINCO" (1963.5.31 출원 그 해 6.28등록)를 표시한 표장((가)호 표장)을 심판청구인의 선출원 선등록상표인 역시 지청상품을 제38류 재봉기 등으로 하는 등록 제924호의 상표인 영문자 "SINGER"(1955.8.3 출원 그 해 8.31 등록 1965.5.10 경신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그것이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그의 위 등록상표를 사용한 그 지정상품의 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은즉, 그 청구는 이해관계없는 자에 의한 실익이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피심판청구인의 본안전항변을 원심이 위 당원판례의 견해와 같은 판시로써 배척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원심결의 이유 중상표법 제5조 제1항 내지제8호는 공익을 위한 규정들이었으니 그 각호에 해당되는 상표에는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판시한 부분은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었으나 그 판시내용이 원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 이유없다.
2. 그리고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전시 선등록상표인 "SINGER"와 피심판청구인의 전시 후등록상표인 "SINCO"를 그 외관과 관념 및 칭호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이 상호대비한 끝에 그중 외관과 관념은 양자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는 거래사회의 통념으로나 경험칙에 비추어 양자를 유사하다고 할 것이었다 하여 결국 피심판청구인이 그의 위 상표 "SINCO"를 표시한 전시(가)호 표장을 심판청구인의 위 상표 "SINGER"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소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위 논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부산정기주식회사
【원 심 결】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등록상표권자 상호간에서 그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여 그의 상표가 자기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사건의 확인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등록상표를 등록된 자기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불사용을 청구받지 않게 된다는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그 권리범위확인청구는 이해관계없는 자에 의한 실익이 없는 청구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1963.8.31 선고 63후18 판결 참조)이니 만큼, 원심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의 이미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지정상품을 제38류 재봉기 및 그 부속품으로 하는 등록 제7993호의 상품인 영문자 "SINCO" (1963.5.31 출원 그 해 6.28등록)를 표시한 표장((가)호 표장)을 심판청구인의 선출원 선등록상표인 역시 지청상품을 제38류 재봉기 등으로 하는 등록 제924호의 상표인 영문자 "SINGER"(1955.8.3 출원 그 해 8.31 등록 1965.5.10 경신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그것이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그의 위 등록상표를 사용한 그 지정상품의 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은즉, 그 청구는 이해관계없는 자에 의한 실익이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피심판청구인의 본안전항변을 원심이 위 당원판례의 견해와 같은 판시로써 배척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원심결의 이유 중상표법 제5조 제1항 내지제8호는 공익을 위한 규정들이었으니 그 각호에 해당되는 상표에는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판시한 부분은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었으나 그 판시내용이 원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의 논지 이유없다.
2. 그리고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전시 선등록상표인 "SINGER"와 피심판청구인의 전시 후등록상표인 "SINCO"를 그 외관과 관념 및 칭호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이 상호대비한 끝에 그중 외관과 관념은 양자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는 거래사회의 통념으로나 경험칙에 비추어 양자를 유사하다고 할 것이었다 하여 결국 피심판청구인이 그의 위 상표 "SINCO"를 표시한 전시(가)호 표장을 심판청구인의 위 상표 "SINGER"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소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위 논점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