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사건번호
70후50
의장등록무효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특허법(73.2.8. 법률 제2505호로 개정 전)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강행규정이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성하산업주식회사 외 2명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피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4)를 본다.
원심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은 일본실용신안공고(소35-12561)로서 그 요지는 금은지 세로환 테프(1)을 두겹으로 접어서 양측에 적당한 연속부(2)를 남기고 빗모양상(3)을 절단하여 뾰죽한 조체(4)의 상반부에 라선상으로 권착한 장식용 "칵텔틱"의 구조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당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본바 본건 등록의장출원 전부터 특허국에 비치된 일본 의장 공보(제7류 1950-1964, 12-8)에 게재된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 외 "틱""본체 상부가 꽃잎 모양으로 부풀게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하부는 뾰죽하게 형성되어 있는 의장의 형상모방의 결합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지를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갑 제3호증 및 일본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의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참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내용은 의장에 관한 것이 아닌 실용신안에 관한 것이고 또 의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있으되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직권으로 조사한 일본의장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에 관하여서는 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한편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규정을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피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4)를 본다.
원심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은 일본실용신안공고(소35-12561)로서 그 요지는 금은지 세로환 테프(1)을 두겹으로 접어서 양측에 적당한 연속부(2)를 남기고 빗모양상(3)을 절단하여 뾰죽한 조체(4)의 상반부에 라선상으로 권착한 장식용 "칵텔틱"의 구조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당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본바 본건 등록의장출원 전부터 특허국에 비치된 일본 의장 공보(제7류 1950-1964, 12-8)에 게재된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 외 "틱""본체 상부가 꽃잎 모양으로 부풀게 형성되어 있고 본체의 하부는 뾰죽하게 형성되어 있는 의장의 형상모방의 결합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요지를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갑 제3호증 및 일본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의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참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내용은 의장에 관한 것이 아닌 실용신안에 관한 것이고 또 의장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할 수 있으되 그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직권으로 조사한 일본의장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에 관하여서는 위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한편 특허법 제111조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규정을 위배한 원심결은 위법한 것으로서 파훼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