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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특허무효
사건번호

70후26

특허무효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70-07-2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귀추에 영향을 주는 증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판결요지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그 심판의 귀추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증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영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명하
【원심판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제1심심결을 파훼하는 이유로서 제1심이 본건 특허무효의 증거로 채증한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본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 갑 제1호증 말면의 사진은 갑 제1호증 도서의 의장배면과 이 도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소 등에 관한 기재의 사진이라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책자 고무공업편람은 일본국 소재 일본고무협회에서 1959.3.4 초판을 발행하고 그후 발행을 거듭하여 개정하여 최후의 발행일자는 1967.8.1자의 개정판 제3쇄 발행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갑 제1호증에 표시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은 일본국에서 1967.8.1에 개정판 제3쇄로 발행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간행물은 1967.8.1 이후에 우리국내에 반포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며 본건 특허는 그 출원서에 의하는 바와 같이 1967.7.25자 출원된 것이 명백한 것이어서 본건 특허는 갑 제1호증의 발행일자 이전에 출원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본건 특허 출원 전에 우리 국내에 반포되었다는 증거의 제시도 없는 것인데 제1심은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본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건 특허무효의 증거로 채증하고 심결을 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고 갑 제3호증은 라택스공업에 관한 도서로서 미국에서 1953년에 발행한 것인바 이와 같은 간행물이 본건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의 제시가 없는 것이어서 갑 제3호증을 채증하여 본건 특허와 비교할 근거가 없어 이 증거방법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일본고무협회발행 고무공업편람)책자가 1959.3.1에 초판이 발행되고 그후 개정판의 발행이 거듭되여 최후의 그 발행일자가 1967.8.1이라 하면 이 책자(초판을 위시하여 그후 계속하여 발행된 개정판을 포함)가 우리국내에 반포된 것이 언제인가 하는 점은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의 귀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제1심이 이를 간과하였다면 항고심인 원심으로서는 의당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를 촉구하던가 아니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이 책자가 우리국내에 반포된 날자가 언제인가 하는 점을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원심은 만연 제1심이 갑 제1호증의 간행물이 언제 우리국내에 반포된 것인가의 점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본건 특허무효의 증거로 채증하고 심결한 것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함에 그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국내 반포시기가 언제인가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심리판단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할 것이고 이논리는 갑제2호증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