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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특허무효
사건번호

70후24

특허무효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1970-07-2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정부는 그 수납한 홍삼제조원료인 수삼 이외의 수삼으로 홍삼전매법에 정한 홍삼, 백삼, 피부백삼 이외의 제조품을 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다.

📋 판결요지

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 그의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
나. 정부는 그가 수부한 홍삼제조원료인 수삼 이외의 수삼으로 구 홍삼전매법이 정한 홍삼, 백삼, 피부백삼 이외의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원심판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피청구인 소송대리인 한환진 동상 손석도 및 동상 황재락의 각 상고이유의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특허법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판관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외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인하여 현재 그의 업무상에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일컫는다는 것이 당원판례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참조)의 견해이니 만큼, 홍삼전매법에 의하여 홍삼의 전매권(2조)과 제조(14조) 및 판매와 판매인의 지정(16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홍삼, 백삼, 피부백삼, 수삼과 인삼종자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 허기권(15조)을 가지고 있는 정부(또는 정전매청장)라 할지라도 위 홍삼전매법이 그 제6조와 제9조로서 정부는 홍삼제조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삼의 특별경작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 수확한 삼을 그가 지정한 기일과 지정한 장소에 반입케 한 후 그 중에서 홍삼제조원료에 적합한 것만을 수납하고 나머지 수삼을 경작자들로 하여금 반출케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위 지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인삼경작을 금지하거나 그 지역에서 수확한 수삼을 통제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경작자들이 반출한 수삼과 자유경작에 의하여 생산한 수삼은 각 경작자들의 임의처분에 방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위와 같은 특권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가 수납한 홍삼제조원료인 수삼 이외의 수삼을 홍삼전매법에 정한 홍삼, 백삼, 피부백삼 이외의 제품으로 제조 판매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인 바, 원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특허 제809호가 위와 같이 경작자들의 임의처분에 방임된 수삼들을 원료로 하여 그것을 박피한 것과 미삼을 그 판시와 같이 고온의 수증기에 단시간 접촉시킨 후 태양볕에서 완전 건조케 하는 방부방법에 의하여 황삼을 생산키 위한 기술사상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4항전매청직제 제1조와 홍삼전매법 중의 전시 정부의 특권에 관한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의 각 규정에 의거하여 그 특허가 홍삼제조원료와 동종의 수삼을 원료로 하여(양자의 원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질적으로는 서로 판이한 수삼이었다) 이를 위 인정과 같은 방부방법에 의하여 황삼으로 제조가공하여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전술한 바와 같이 그 원료인 수삼의 가공판매는 경작자의 자유에 속한 것이었다)이니 그 황삼의 제조판매는 정부의 홍삼전매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의 영향을 미칠 것이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된 다하여 원고에게 위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이었은즉 그 단정을 특허법 제8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위법을 논난하는 위 각 소론의 논지들을 이유있다 하여 상고이유의 다른 논지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